'다문화가족을 내몸같이 사랑하라'

[ 지금은 다문화사회 ] 사회복지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3월 11일(목) 10:42
   
▲ 김 범 수
평택대 교수
초대 다문화가족센터 소장
사회복지란 바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회적인 제도를 말한다. 또한 자선활동과 같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게 된다.

최근 우리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전인구의 2%가 넘는 1백10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대상은 바로 결혼이주여성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이다. 현재 17만 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 가정의 며느리로 우리의 대를 잇는 자녀들을 출생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은 공단과 농촌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한국의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후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사회복지영역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시부모 등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지원법(2007)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국적법(2008)을 제정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왜 다문화가족을 위한 관련법을 만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을까. 한 마디로 말하면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사회적비용을 줄여보자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 그들 모두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도 한국사회에 자립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남편 중 대부분은 한국여성과 많은 선을 보았는데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취약계층이 많은 편이다. 한국사람들 중 사회복지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들은 4%대 이하이다. 그리고 4%대에서 6~7%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사회적약자인 수급권자 층으로 분류해 다양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중 50%정도는 수급자나 수급권자 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방문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해 한국어교육이나, 가족과의 의사소통문제,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갈등문제, 남편들의 폭력이나 이혼문제, 체류자격에 관한 법적인 문제, 한국어교실이나 요리강습, 문화교실, 취업강좌, 자녀교육지원, 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백70여 개소, 한 센터 당 5~7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자원봉사활동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먼저 결혼이주여성 가족들이나 외국인노동자들과 비교적 근거리에서 만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을 교회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권유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언어지도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이다.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이다.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례에 의하면 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차량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는 다문화가정자녀들의 아이돌보미나 학습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다문화가정자녀 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다던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예습과 복습 등 학습지원 자원봉사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는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각종문화생활 및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농업에 관한 기술이나 교육지원사업도 있다.  

넷째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남편이나 시부모들을 위한 상담사업의 자원봉사활동도 필요하다. 일부 다문화가족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이주여성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며느리 때문에 남편이나 시부모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 가족들을 위한 상담 자원봉사활동도 필요하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매주 1회 구역회나 속회 모임이 있다. 이러한 구역모임을 잘 활용하여 월 1, 2회 정도는 구역을 중심으로 한 예배와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쉽게 접근하여 봉사활동의 기회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교회 근처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의 다문화관련담당공무원들을 통해 소개받고 교육을 받아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에 누가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과 같이 교인들의 사랑이 필요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 33~34절의 말씀을 다문화시대에 맞게 번역하여 보았다.

"다문화가족이 너희 땅에 거주하며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들과 함께 있는 다문화가족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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