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잘 알아야 손해 안본다

[ 교단 ] 사회봉사부, 재개발지역 교회 대책 세미나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0년 03월 10일(수) 09:58
   
▲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가 개발사업의 법규정과 진행절차를 소개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교회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절차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게재해야 한다. 특히 놓치면 되돌리기 힘든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뉴타운, 택지개발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는 교회가 속출함에 따라 총회 사회봉사부는 지난 5일 재개발지역 교회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전 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가 개발사업의 법규정과 진행절차 등에 미숙해 미처 대처하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반영, △재개발지역 교회의 피해사례(하학봉목사) △재개발사업 절차와 관련법 개정방향(김진호세무사) △교회의 법적 대응방안(이승훈변호사) △분쟁시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정판식목사) 등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강의에서 재개발사업 절차와 관련법에 대해 강의해 참석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김진호세무사는 재개발ㆍ재건축 시 교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되 놓쳐서는 안되는 두 번의 시기에 대해 강조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정비구역지정고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안전진단 등 총 14단계로 진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적용절차에서 김 세무사는 특히 '정비구역지정고시'와 '사업인정고시' 때 교회가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구역지정고시' 때는 그 지역 건물의 높이와 종류 등 밑그림이 완성되고 교회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14일간의 공개 기간 동안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는 것.
 
또한, 김 세무사는 '사업인정고시' 때는 명의가 확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시되기 전 사택 등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회의 고유번호를 확인해 '82번(법인)'이 아니라 '89번(개인단체)'일 경우 '82번(법인)'으로 변환해야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징수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세무사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 및 촉진ㆍ개선법'의 적용을, '택지개발'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기본적인 상식도 파악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아 재개발ㆍ재건축시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문의할 것을 권면했다.
 
사회봉사부는 세미나 이후에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있다. ☎ 02-74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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