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합헌 판결, 종교 및 사회 인권 단체 강력 항의

[ 교계 ] 헌법재판소 5대4 판결 직후 성명, "법 개정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0년 02월 25일(목) 16:14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안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내려진 이번 선고는 지난 1996년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장에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면권 제한에 있어서는 헌법 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주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판결 직후 종교계 및 사회 인권단체들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인도적인 형벌로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7개 종교 인권 관련 연합체인 사형페지범종교연합과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은 이날 대한민국에서 1997년 12월 이후 한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2007년부터는 국제 사회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음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사형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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