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손상자 여권 발급 제한 시행되나

[ 교계 ] M대사관 교포들에 시행 공문-외통부는 착오 해명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0년 01월 27일(수) 15:47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여권법 관련 논의가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슬람권인 M국 대사관이 지역 교포들에게 "국외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자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여권 발급 제한을 입법조치해, 지난 12월 21일부터 발효됐다"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1월 23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12월 13일까지 요청한 바 있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등이 12월 11일 의견서를 전달한 것을 감안하면 12월 21일 발효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본보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외교통상부 여권과 및 재외국민보호과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들은 서로 자기 부서 소관 법령이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했으며, 결국 "그 건은 아직 법령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 대사관의 착오로 생각되니 자세한 것은 그쪽에 문의하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만을 얻어냈다.
 
M국 대사관이 전한 이 지침에는 국위손상자의 범위를 △해당 국가의 법령 위반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에 대해 항의, 시정, 배상, 사죄 등을 요청한 경우와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설 및 강화한 경우 △그 밖의 내용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외 위법행위가 대한민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회 세계선교부는 정부가 여권법을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정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위험지역에서 국민들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교회, 국민 모두가 협력하자고 제안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4년 6월 김선일 씨 피랍, 2007년 7월 샘물교회 선교팀 피랍, 지난 3월 예멘 자살폭탄 테러, 6월 예멘 체류 한국인 피살 등 피해가 이어졌으며, 지난해 이란, 요르단, 예멘 등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강제 출국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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