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시민

[ 연재 ] 사도바울행전I.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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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19일(화) 18:55
   
▲ 다소에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문'. 달리 '바울의 문'이라고도 말한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인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였다. 로마 시민은 황제가 살고 있는 황금의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과 같은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행 22:27).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나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각 지방을 자유롭게 다니며 전도할 수 있던 것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었다.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행 22:25~26).

일찍이 주전 47년에 카이사르가 다소를 방문하였고, 주전 42년에는 안토니우스가 방문하면서, 다소는 자유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주전 31년에 아구스도가 로마의 권력을 쥐면서, 다소의 주민들 대다수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 바울의 조부는 이 때에 로마 시민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며, 로마 시민이 아닌 자는 로마 시민권자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없다. 심지어 로마 시민을 재판하는 경우 결박할 수 없고 채찍질할 수도 없다.

로마의 정치가로서 웅변가이며 저작가인 키케로(전 106~43)는 시칠리아 총독으로 재임 중일 때, 베레스를 탄핵한 것으로 해서 유명하다. 그는 주전 51년에 길리기아 주지사로 다소에서 근무면서 다음과 같은 훈령을 내렸다. "로마 시민을 결박해서는 안 된다.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로마 시민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부모를 살해한 죄에 해당한다."

바울은 훗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당한 취조를 받게 되었을 때 세 번에 걸쳐 자기의 시민권을 주장하였다. 빌립보에서 재판도 하기 전에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행 16:35~38), 예루살렘에서 바야흐로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을 때(행 22:25~29),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유대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을 때(행 25:9~12).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있을 때에만 내세웠다. 만년에 가이사랴에서 갇혀 있을 때, 유대인의 영향력이 강한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기를 거부하고, 로마 법정에서의 재판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행 25:10~12).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더 자랑스럽게 알았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갈 1:15~16).

바울은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바울은 신앙의 가정에서 품위 있게 성장하였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행 26:4~5).

김희보 목사ㆍ서울장신 명예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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