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회 합의 성사

[ 교단 ] 오는 14일 1백53회 정기노회 개최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0년 01월 05일(화) 12:30
   
▲ 총회 전북노회조정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94회 2차 모임을 갖고 관련 당사자들을 소집한 가운데 조정안을 최종 협의했다.

지난해 10월 유회됐던 전북노회 제1백53회 정기노회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총회 전북노회조정위원회(위원장:김영태)는 지난 12월 2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3층 총회장실에서 제94회 4차 모임을 갖고 관련 당사자들을 소집한 가운데 앞선 3차례의 모임을 통해 도출해낸 조정안을 최종 협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북노회 관련 당사자들은 노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두시간 여에 걸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율을 거친 뒤 합의를 성사시켰다.

4가지 항목의 조정안은 노회 소집과 진행의 주체, 제1백53회 정기노회 유회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임원선출방법 등을 핵심골자로 하며 마지막 항은 "목사 장로 노회원은 노회분쟁을 종식하고 서로 적극 협력하여 화목하고 발전하는 노회로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됐던 "목사임원은 목사총대모임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장로임원은 장로총대모임에서 투표로 선출한다"는 제1백52회의 합의사항에는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는 항목이 추가됐으며, 단 차기 1백54회 정기노회에서부터는 총회 총대선출과 노회 임원선출방법은 총회 헌법을 준수하기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문원순)가 "정상적으로 노회가 열릴 때까지 임원의 임기가 자동연장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제1백53회 정기노회의 소집은 조정위원장과 노회장의 공동명의로 하되, 개회예배는 조정위원회가 회무는 노회장이 진행키로 했다. 위원장 김영태목사(청북교회)는 "노회가 화합하려면 서로 한발짝씩 뒤로 물러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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