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과 사법권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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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3일(수) 10:36
남정규/증경총회장ㆍ동광교회 원로

모처럼 기독공보에 글을 썼다. 막상 쓰려고 생각하니 마음에 찌꺼기처럼 항상 남아있는 것들이 생각나서 첫째 '법은 합리적이다'(10월 3일자), 둘째 '법은 지켜져야 한다'(11월 7일자), 셋째 '법이 미비하면 보완해야 한다'(12월 5일자)라고 쓰게 됐다. 그러고보니 무엇인가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기에 또 다시 펜을 들었다. 은퇴를 했지만 총회에 작은 것이라도 일조를 하고 싶은 충정에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2007년) 책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대충봐서 몇 가지로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 몇가지만 건의하는 바이다.

1. 행정권(정치)과 사법권(권징)을 구분해야 한다. '사법권'이란 고소 고발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에는 노회에서 고소고발이 있을때 비로소 재판국을 신설하곤 했었다. 그러나 '행정권'은 헌법 '정치'로서 교회의 조직과 관리 운영, 그리고 질서를 위하여 정치 68조 7항에 의거, 당회의 권위로 권징할 수 있다. 당회 노회 총회로 '치리기관'이다. 권징 4조 2항에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는 조문은 사법권인 '권징'에서 쓰는 조문이고 행정권에서 쓰는 조문은 아니다. 현재 이 조문을 '행정권'에까지 적용을 시킴으로 '미조직 교회' 당회장은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교회 질서나 신성성은 지킬 수 없게 됐다.

법관계하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고소 고발자가 없으면 치리장이 고소하여 치리하여야 하고 당회장 한사람으로 치리하지 못할때는 위탁판결을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치리회나 치리장이 교인을 상대로 어찌 고소고발을 할 수 있으며, 위탁 판결이란 고소고발자가 있어 사법권에 해당될 때 상회에 위탁하여 판결을 요하는 것이 아닐지.

2. 정치 27조 3항 "부목사는 위임목사로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부목사는 사임후 2년내에 해교회의 청빙은 받을 수 없고 전도사도 이와 같다"로 함이 좋다. 왜냐하면 현행법으로는 '부목사'는 안되나 '전도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법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3. 정치 27조 7항 "원로목사는 …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는 "투표하여 과반을 얻어야 하고"로 하고 "당회나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를 삽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사는 항존직으로 원로목사로 노회의 허락을 받고 취임했으면 해교회의 원로목사임으로 언권회원이 되어야 마땅하다. 2004년 11월 27일자 기독공보에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우영수) 질의에 답변으로 "은퇴목사는 당회 언권회원이 될 수 없고 원로목사는 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장로는 은퇴해도 당회 제직회 언권회원이 된다.(정치 45조)

4. 정치 28조 3항 "임시 목사청빙은 …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임시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로 변경하고 "계속 청원은 … 미조직교회로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는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4항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의 다음에 "단, 위임목사가 아니면 부목사 청빙은 할 수 없다"를 삽입해야 한다.

5. 정치 57조 "은퇴집사 권사는 … 퇴임한 집사 권사다"를 "은퇴한 안수집사 권사는 … 퇴임한 안수집사 권사이며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안수집사 권사는 항존직이다. 그러므로 은퇴는 하였으나 역시 안수집사 권사이다. 그러므로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되어야 하며 언권회원 이하의 회원은 없는 것이다.(전 헌법에도 언권회원으로 되어 있음)

6. 정치 63조 5항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 할 수 없다"는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할 수 없다"로 변경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라고 했고 문제가 있어서 다른 당회장을 파송할 형편이면 본 당회장은 잠시 당회장직을 해임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야 한다.(정치 67조 참조)

7. 정치 65조 "30인 미달로 4년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 "단, 4년내라도 장로 1인으로는 유예되나 조직당회라 할수는 없다"를 삽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예된 4년기간을 완전당회로 생각하고 위임목사 청빙을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8. 정치 74조 2항 "공로목사 무임목사 증경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에 은퇴목사를 삽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목사직은 항존직이다. 그러므로 시무는 은퇴를 했으나 목사의 직은 살았고 소속이 노회에 있으니 당연히 노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무임목사와도 같은 성격이다. 그리고 증경노회장은 전에 총회에서 전 노회장으로 해야 한다고 했으니 참고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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