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골목'의 감리교

[ 교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 실시'의 강제조정 결정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09년 11월 10일(화) 11:32

법원의 강제조정명령을 받아든 감리교가 또다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이영동)는 선거무효소송 조정합의에 대한 준재심 청구에서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 실시'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고 이러한 내용의 결정문을 신기식목사, 이규학 직무대행, 고수철목사, 김국도목사 등 관련 당사자 4명에게 송달했다.

법원은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지난 7월 6일 조정을 무효로 하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오는 2010년 4월 30일까지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새로운 감독회장이 취임하지 못할 경우 직무대행 이규학감독은 재선거 실시 권한을 상실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선거를 실시하거나 재선거 실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강제조정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조성된 재조정 국면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처음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신기식목사가 이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이의신청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국도목사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임마누엘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중앙에 서있는 사람으로서 사과와 용서 드린다"고 말문을 연 그는 "제2안도 3안도 없다"며 '선총회 후선거'만이 감리교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재확인했다. 그 또한 "법원의 강제조정안 보다 총회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것에 우위를 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정상화를 향한 감리교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강제조정을 앞두고 김국도목사는 지난 2일 임마누엘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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