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교육 선택? 말도 안돼"

[ 교단 ] 총회 '교육법 법률안' 철폐 대응책 마련, 교육현장 지도자 중심 실무진 구성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09년 11월 06일(금) 11:50
   
▲ 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폐지를 위해 총회 교육법개정안 및 사학법대책위원회가 5일 모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사립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총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총회 교육법개정안 및 사학법대책위원회는 5일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회의를 열어,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철회되야 한다는 총회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가 철회를 촉구하는 법률안은 "사립학교가 특정 종교교육을 개설할 때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회에서는 이를 종교학교의 설립정신 훼손과 권리 침해로 판단하고,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들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정치권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94회 정기총회에서 전 총대 명의로 이 법률안의 반대 및 철회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위원들은 제94회기 첫 회의를 통해 실무를 책임질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았던 임만조장로(안동교회)를 선출했다. 또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도울 전문위원으로 김정섭장로(기독교학교협의회 사무국장), 민영구교장(숭실고), 안재완목사(영락중 교목), 김용관목사(오산고 교목)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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