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무효" 對 "결의사항 이행부터"

[ 교단 ] 전북노회, 일부 회원들의 단상점거로 유회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09년 10월 20일(화) 01:48
【전북】 전북노회(노회장:이병우) 제1백53회 정기노회가 일부 장로회원들의 단상점거로 유회됐다.

지난 13일 강림교회에서 열린 전북노회 정기노회가 마스크를 쓴 20여 명의 회원들이 "1백52회 결의사항의 이행 없이 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현수막을 들고 단상을 점거하면서 개회예배 후 회원점명도 하지 못한 채 유회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10월 제1백51회 정기노회에 일부 장로회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개회성수 여부로 진통을 겪은 전북노회는 지난 3월 춘계 정기노회시 △목사총대는 목사총대 모임에서 장로총대는 장로총대 모임에서 추천해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목사임원은 목사총대 모임에서 장로임원은 장로총대 모임에서 추천하여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등의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목사회원들이 임원회에 적법여부를 질의했고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임원회가 이를 다시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 "노회 총대 및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으면서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현재 "목사측이 약속을 어겼다"라는 주장과 "노회의 정상화를 위해 152회 정기노회에 한해 실행했던 합의를 계속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회장 이병우목사(예은교회)는 "자신이 부족해 이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현 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총회에 보고하고 협의해 조속한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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