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럽게", 그러나 "원칙대로"

[ 교단 ] 서울서노회 재판국, 이재철목사 '면직 책벌'로 최종판결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09년 10월 13일(화) 01:15
서울서노회 재판국(국장:오창우)은 지난 10일 노회장 차광호목사 외 8인에 의해 고발된 피고인 이재철목사(백주년기념교회)에 대해 '면직 책벌'이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 재판국장 오창우목사(左)와 노회장 차광호목사(右). 무엇보다도 '원칙대로 너그럽게'라는 서울서노회의 전통을 강조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2차례에 걸친 소환으로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88조에 의거, 피고 이재철목사를 면직 책벌한다"고 밝혔다. 제88조에는 본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자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벌로 판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철목사는 지난 6월 29일자로 노회에 탈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탈퇴서를 통해 이 목사는 "개인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떠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것이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믿는 충정을 부디 해량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노회측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지난 4월 정기노회에서 조직된 기소위원회(위원장:장찬호)가 6월 24일 임원회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근거로 노회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고발과 기소 과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방적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동안 탈퇴서의 행정적인 처리를 보류해왔다. 지난 7월 16일 피고인이 기소위원회에 출석한 이후 2차에 걸친 재판국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더이상 조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끝내 '면직 책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 지난 7월 16일 열린 기소위원회 모임에 출석한 이재철목사. 6월 29일자로 탈퇴서를 제출한 이 목사는 이 걸음을 마지막으로 이후 진행된 두차례 재판에 모두 불참했다.
노회장 차광호목사(북아현교회)는 "임원회에서 탈퇴서류 처리를 계속 보류하고 있었던 것은 '원칙대로 너그럽게'라는 서울서노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사실 돌려줄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결국 원칙에 따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국장 오창우목사(한남제일교회)는 "한 사람의 교역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못내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재판의 의미를 '화해와 조정'으로 설명한 오 목사는 "피고와 원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문제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정상적인 재판인데 아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면서 궐석재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본교단은 지난 94회 총회를 통해 부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화진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금번 회기 안에 한국교회 공동의 성지인 양화진 문제의 해결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구성한 '7인의 조정위원회' 또한 다년간 복잡하게 얽혀버린 양화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고심하는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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