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부총회장 자격, '임직 15년'

[ 교단 ] 규칙부,지역순번은 종전대로 명년은 동부지역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09년 09월 24일(목) 09:45

장로부총회장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회 임원선거 관련 규정 개정이 마무리됐다.

제94회 총회 셋째날인 23일 규칙부(부장:이성웅)가 보고에 이어 본회의에 요청한 청원서에서 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를 개정,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목사부총회장 후보와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목사부총회장과 같이 지역 순번의 순서방향을 따르도록 했다. 그리고 첫 장로부총회장은 서울강북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제95회 부총회장은 동부지역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장로부총회장 자격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가 임직 2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 노회에서 교회에 10년 이상 근속하고 임직 15년 이상을 봉사한 자로 노회장, 총회임원, 각 부ㆍ위원회 임원, 위원(이사) 총회총대 10년이상 경력 중 하나를 역임한 총대 중에 선발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후보자 공탁금과 관련 임원선거 조례 제4조를 개정, 1인당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공탁금제도를 "단독후보시 5천만 원 복수 후보 시 3천만 원"으로 개정했다.

한편 규칙부는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도 일부 개정, 기존에 '후보자 등록 후'부터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일부 개정, "선거가 있는 당 해년 3월부터는"으로 수정했다. 따라서 이 때부터 시무하는 교회에 강사를 초청하는 일과 강사로 나가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언론사의 기고와 연재도 중단해야 한다.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 상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의 후 총회에서 허락을 받도록 했던 것을 선관위의 결의 후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만서 mspar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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