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파송 조례 개정안 통과

[ 교단 ] 유지재단ㆍ기독공보 등 파송인사 변경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09년 09월 24일(목) 09:37

제94회 총회 3일째 오후 회무시 총회 규칙부가 청원한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개정안이 전격 통과돼 당연직 파송 인사들이 바뀌게 됐다.

우선, 총회 유지재단 당연직으로는 현 사무총장 대신에 장로부총회장과 증경총회장 1인이 추가됐으며 한국기독공보사도 사무총장 대신에 목사부총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파송된다.

한국찬송가위원회는 현 사무총장 대신에 총회 기획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파송되고 기독교회관관리위원회도 총회 사무국장이 사무총장 대신에 파송된다.

기독교연합회관운영이사회는 장로부총회장이 당연직으로 파송되며 단 공석일 때는 사무총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결의했으며 기독교방송은 전총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파송된다.

 김성진 ksj@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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