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회 문제, 총회 차원 강력 대응"

[ 교단 ] 총회, 임시임원회 열어 대책위 구성 총회 헌의키로

안홍철 기자 hcahn@kidokongbo.com
2009년 09월 17일(목) 15:51

   
총회 임원회는 지난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한기독교서회 사장 3선 연임 결의와 관련,총회 임원회는 총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위해 '서회 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기독교서회 사장 3선 연임 결의와 관련,총회 임원회는 총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위해 '서회 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총회 임원회는 임시 임원회를 열고 금번 제94회 총회에 대책위원회 구성을 헌의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연합운동 정신에 따라 모든 연합기관의 인사와 행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엔 서회 이사들이 참석,이사회 당일 결과를 보고했으며 임원들은 "회원교단의 요청을 묵살하고 서회 이사회가 무리하게 사장의 3선을 허락한 것은 연합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고,"질서를 바로잡고 진정한 연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교단의 강력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선 2013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WCC 제 10차 총회를 위한 총회 준비위원회를 총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로 조직 구성해 줄 것을 제94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에선 총회 규칙부장이 제출한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선임은 임기 만료 전에 정년이 되는 경우 선임할 수 없다로 확인하였다"는 보고는 절차에 따른 질의 해석이 아니므로 해석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하고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장신대에 보내온 회신에 근거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회의 총장 선임 결의가 합법함을 확인 결의했다. 장신대가 '총장 지원자가 임기 4년이 부족한 자를 임명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총장의 임기는 정년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재임 중 정년이 도래하면 임기까지 재임하면 된다'는 요지의 답변을 보내온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대구애락원 정관변경 승인 허락 요청 건 등 애락원과 관련된 3가지 유안건에 대한 규칙부 보고를 모두 허락했으며 제1인사위원회(위원장:김영태)가 제출한 총회 훈련원 원감 인준 청원은 이일호목사를 총회 훈련원 원감으로 만장일치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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