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문제 사회 법정에서 시비 가려 질 듯

[ 교계 ] (재)찬송가공회 기자회견서 "어떤 세력과도 타협 안겠다" 선언...반대측도 법적 대응 시사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09년 08월 11일(화) 10:31
법인 설립과 찬송가 출판권 문제 등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법적인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찬송가공회' 문제와 관련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 이사장:이광선 황승기)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연합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을 선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재)찬송가공회가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로부터 한국찬송가공회 위원으로 파송받았음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지난 30일 한국찬송가공회 긴급총회를 갖고 '한국찬송가공회'의 전통성을 이어가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결의함에 따라 찬송가 문제는 일반 사회법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찬송가공회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전체 이사회 명의(이사장 이광선 황승기목사와 총무 2명을 포함한 16명의 이사 명단 공개)의 성명서를 통해 현 찬송가공회를 둘러싸고 벌어 지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 "한국찬송가공회의 전임 실무자들이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대하여만 21세기 찬송가의 독점적 출판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회가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찬송가공회는 "한영찬송가와 해설찬송가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년에 걸쳐서 개발하여 일반찬송가와 별도의 저작권 등록을 필하였다"고 보고하며, "공회에서는 서회와 예장은 모든 찬송가를 출판할 수 있도록 했고, 생명의말씀사 성서원 아가페 두란도 등 4개 출판사들은 한영 찬송가와 해설 찬송가만 출판하되 일반찬송가는 서회나 예장으로부터 반제품을 구입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찬송가공회는 21세기 찬송가 출판권과 관련, 서회와 예장 출판사가 (재)찬송가공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찬송가출판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를 확대한 서회와 예장출판사에 대해 계약이 만료되는 2010년 9월 5일을 기점으로 한영 및 해설 찬송가 출판을 다른 출판사에 대해서도 허락할 것임을 밝혔다. 

이밖에도 (재)찬송가공회는 현재 출판권 계약에 따라 찬송가를 인쇄 출판하고 있는 기독교서회와 예장 출판사에 대해 합의된 내용과 달리 일부 찬송가를 불법으로 인쇄 출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회와 예장은 찬송가의 편 저작권자이며 출판권자인 (재)찬송가공회를 민 형사 고소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현재의 찬송가 출판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찬송가공회정상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성명서는 찬송가공회의 재단법인 전환에 대해서도 재정운영의 투명성, 세금 절감, 더 많은 선교금 배분, 교단의 장악력 확보 등을 이유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재)찬송가공회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법인화했음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사장 이광선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찬송가공회는 찬송가를 편ㆍ제작, 보급하며 선교 사업에 힘써 왔다"면서 "공회 모든 이사는 찬송가공회를 해치는 어떤 불의한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연합과 일치'의 정신으로 찬송가공회가 날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열망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로부터 파송된 한국찬송가공회 위원임을 주장해 온 한국찬송가공회측은 긴급총회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공회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또 (재)찬송가공회와의 법적인 조치를 집행부에 일임하고 법적 싸움을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찬송가공회측의 한 관계자는 (재)찬송가공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고 법인 설립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사회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찬송가 출판권과 관련해서도 현재 (재)찬송가공회와 대한기독교서회, 예장출판사 그리고 (재)찬송가공회와 해설찬송가, 한영찬송가 출판권 허락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일반출판사들간에 법적인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미 찬송가출판금지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한 서회와 예장출판사측도 (재)찬송가공회 기자회견에 대해 불쾌감을 보이며 사실무근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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