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앞에 부끄럼없는 선거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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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8일(화) 19:29
제94회 총회 개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부총회장 후보자들이 지난 7월 25일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입후보자들은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따라 서부지역 노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목사 부총회장 후보 4명과 서울강북지역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장로 부총회장 후보 1명 등이다. 특히 이번 94회 총회는 지난 9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장로부총회장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본교단 역사상 첫 장로부총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장로부총회장이 신설되기 이전에 장로로서 2명이 부총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목사와 장로를 부총회장으로 동시에 선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듯 이번 제94회 총회 선거는 역사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선거는 1년동안 총회를 대표해서 일할 수 있도록 대표자를 뽑는 일이며, 일꾼을 선출하는 일이다. 특히 본 교단 선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뽑는 일임에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세로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며, 후보자들 또한 정정 당당한 선거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이제 후보자들은 주어진 제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게되고 만에 하나 이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색출해서 내용에 따라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당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듯이 제도 안에서 선거 과정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후보자들은 총회의 발전과 한국교회,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이 공약 또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 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오는 3일 중부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입후보자 소견발표회가 후보자들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총대들 또한 소견발표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7조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9개 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는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각종 방문, 집단적 지지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 후보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임원선거조례 4조 3항 나에 의거해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입후보 등록이 취소되게 된다.
 
법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마음 먹고 법망을 피해 불법을 행한다면 이를 막아낼 방법은 없다. 결국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양심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최선의 공명선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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