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반대, '자연사법' 찬성

[ 교계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 자연사법 찬성의견 밝혀 관심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09년 07월 21일(화) 16:20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세브란스병원에서 김 할머니의 첫 '존엄사'가 시행됐지만 김 할머니가 현재까지 자발적 호흡을 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존엄사 논쟁이 더욱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7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강재성ㆍ이하 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사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해 관심을 모았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한나라당) 등 28인의 의원은 '존엄사법'과는 다른 '자연사법'을 발의했으며, 그동안 존엄사법에 반대해 온 협회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라는 용어의 사용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연사법은 환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본인에게 행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법이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자연사법안은 안락사를 미화한 용어인 존엄사의 사용을 배제하여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 소극적 안락사도 금지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최근의 존엄사 논쟁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고 무엇보다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금지함으로써 존엄사를 빌미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한 점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회는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법률 제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선결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법을 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협회가 제안한 선결조건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입법화 △연명치료에 대한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과 해당 예산 확보 △헌법과 형법 등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법정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 법제도에 따른 안정장치 선행 등이다.

이러한 선결조건들에 관한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자연사법안을 지지한다는 협회는 생명과 직결된 연명치료중단 등과 관련 법률을 부득이 입법한다고 할 때는 향후 반드시 △말기환자의 범위 및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정 기준을 법률로써 규정지을 것 △생명연장조치라는 용어의 사용을 재고할 것 △연명치료의 시술 내용을 법률로써 특정할 것 등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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