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협약 위반 사항, '위안부' 문제 다뤄져

[ 교계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의 협약 준수 상황 검토 예정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09년 07월 16일(목) 09:59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제44차 회기에서 일본정부의 협약 위반 사항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44차 회기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협약 준수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권고 및 의무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44차 회기에서는 일본을 비롯해 12개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일본은 1985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윤미향 한국염ㆍ이하 정대협)와 일본의 시민 단체들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는 일본 정부의 협약 위반임을 강력하게 고발했고, 일본 여성들은 유엔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과 면담과 로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주목해 왔으며, 지난 2003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고 판단, 일본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기를 앞두고 정부 보고서를 제출한 일본은 지금까지의 입장과 다름없이 아시아국민기금을 통해 정부의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대협은 NGO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국민기금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근거하지 않은 민간기금으로서 이미 유엔의 인권조약기구 및 산하기관에서 이 기금이 법적 배상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음을 보고했고 또한 법적 배상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 공식 사죄, 책임자 처벌, 일본 우익 관료들의 반복적인 망언, 역사 교과서 기술 삭제, 입법ㆍ사법을 통한 문제 해결 미이행 등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각 조항 및 여성폭력을 규정하고 협약국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일반 권고에도 위반되는 것임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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