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재선거로 새국면

[ 교계 ] 서울중앙지법 중재로 합의...후보 자격조건 논란 일 듯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09년 07월 07일(화) 19:01

감독회장 자격조건과 선거결과로 홍역을 앓아 왔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이규학)가 '재선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신기식목사가 이규학 감독회장직무대행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회가 지난 6일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재선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자리에는 원고 신기식목사와 피고측인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으며, 고수철목사측에서는 고 목사와 함께 변호사 2명, 김국도목사측에서는 조형래목사(임마누엘교회)와 변호사 2명이 참석했다.

조종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년 9월 25일 선거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는 위 선거를 실시하여 감독회장 당선자의 취임시까지 모든 업무를 관할한다 △선거 실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과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선거 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 5개항이다.

이에 따라 감독선거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감리교 내부에서는 감독회장의 자격 조건과 그동안 쌓여 왔던 갈등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김국도 고수철 두 목사의 후보자격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교단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기도회 등을 가져왔던 전국감리교목회자대회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6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재선거에 앞서서 감독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에 대한 개혁과 공교회 영성의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는 '개혁총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이 성명은 또 "조정은 소송의 당사자간의 합의로만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1백56만의 교우와 목회자의 변화와 갱신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현 감리교 사태를 야기한 잘못된 선거제도의 개선없이 치러지는 재선거는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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