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대법 판결 "이단경계 기회"

[ 교계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09년 04월 29일(수) 17:33

지난 4월23일 대법원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대표 정명석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독교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신흥 이단들의 고착화를 경계하는 계기로 삼자"고 입을 모았다. 총회 이대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탁지일교수(부산장신대)는 "최근 대법의 판결로 JMS 산하 교회들이 이탈하는 것으로 보여 조직 와해의 움직임도 포착된다"며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정명석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오히려 1심보다 4년이 많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고등법원은 "정씨가 종교지도자라는 점을 내세워 잘못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높인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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