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이루기 위해 합력해야

[ 기고 ] <'장로의 목사 안수' 어긋난다>에 대한 반론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09년 04월 23일(목) 10:14

지난 3월 28일자 기독공보에 장로의 목사안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글을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기에 필자의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33조 목사의 임직에 보면, "목사의 임직은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고 되어 있고 제33조에도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고 되어 있다.

노회는 장로와 목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안수시 장로와 목사가 안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의 목사안수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대로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노회원이 되고 노회장이 되는 것과 목사 안수는 구별하여야 한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자기 주장을 세우기 위해 헌법을 오역하여 말한 것일 뿐이다.

장로 노회장뿐만 아니라 장로 노회원도 반드시 목사안수를 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만일 목사만 안수할 수 있다면 노회도 목사만 모여서 구성해야 될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이 사양하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목사로만 노회를 구성한다면 모든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할까? 목사만으로 복음 진리를 바르게 잘 세워 나갈 수 있겠으며, 모든 교회의 발전에 덕울 세울 수 있을까? 또한 장로 직분을 갖고 일을 하던 사람이 자기 적성에 따라서 목사직을 취득하여 목사를 한다고 해서 목사직은 상위직이고 장로직은 하위직인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장로직과 목사직에 대해 위ㆍ아래로 구별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첫째, 목사가 교회에서 잘못을 할 경우 장로가 목사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하면 목사는 나가야 하는데, 나가라고 명한 자가 상위인가 나갈 수밖에 없는 자가 상위인가?

둘째, 목사는 보수를 받고 일을 하지만 장로는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데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과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순전히 헌신 봉사를 하는 사람 중 어느 편이 더 우대를 받고 상위에 속한 사람이겠는가?

셋째, A회사의 자격증을 갖고 A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적성에 따라서 A회사의 자격증을 버리고 직능이 다른 B회사의 자격증을 취득해 B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A란 회사는 하위의 회사인가?

이상과 같이 3가지 예에서 보듯, 장로직과 목사직은 서로 직능이 다른 것 뿐이다. 만일 상위직이라고 한다면 이상의 예를 볼 때 장로직을 상위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디모데가 목사안수를 받을 때에 장로의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32조와 33조에 "목사의 임직은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안수는 설교가 아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일 뿐이다. 그러니 그 문제를 갖고 장로와 목사 사이에 갈등이 생겨선 안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는가에 따라 자기의 할일을 하지 못하겠는가? 우리는 복음 진리에 역행하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겸허한 자세로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엄상태
진주동산교회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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