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처벌 규정 만들라"

[ 교계 ] 모자보건법 제14조항 관련 세미나서 배종대교수 주장

정보미 기자 jbm@kidokongbo.com
2008년 08월 26일(화) 00:00

한 생명의 숨을 끊는 낙태에 대해 마땅한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2일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개최된 프로라이프(회장:김일수, 구 낙태반대운동연합)와 생명31운동본부(위원장:황철수)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항 개정연구안에 대해 문제 제기한 배종대교수(고려대 법과대학)는 "모든 규범에는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현 규정으로는 모자보건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방도가 없다"면서 "낙태에 대해서는 규범학적으로 원칙적 금지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사법연감통계자료에서 지난 2004~2006년까지 3년간 낙태에 관한 형벌은 벌금형을 선고한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교수는 "한 해 이뤄지는 낙태건수가 34만건으로 조사돼 있지만 이는 전국 2천3백12개(2005년 통계)의 산부인과 병원 중 3분의 1에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기에 3을 곱하면 사실상 연간 낙태건수는 1백만 건으로 추정된다"면서 "때문에 낙태죄로 벌금형을 받을 확률은 3백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한번도 제대로 금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간 합법화 될 수 없었다"면서 "금지관행을 만들어 청소년 임신을 예방하고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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