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투명도 높여 신뢰회복하자"

[ 교계 ]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교회 재정운영에 관한 공청회 개최

정보미 기자 jbm@kidokongbo.com
2008년 04월 30일(수) 00:00

"교회재정사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회가 한국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교회 재정관리 노하우가 전수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바른교회아카데미 등이 연대해 활동하고 있는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는 지난 22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교회재정운영 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개 교회 상황과 규모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재정 관련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정관 및 규칙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입교인으로 실무집행기구는 직분자로 한다'는 조직 구성에 대한 것부터 회계처리방식, 재산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재무관리에 있어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성인기준 출석교인 규모가 1백50인 이상, 헌급수입규모는 연간 1억5천만 원 이상인 교회로 회계 담당 사무원을 내부에 별도로 두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돼 있다.

이날 '교회재정에 관한 규정'을 주제로 발제한 최호윤 공인회계사(제일회계법인)는 △재정담당자를 관리 및 교육할 것 △수입과 지출을 총액으로 관리 및 보고할 것 △헌금은 기도하며 준비한 목적에 사용할 것 △재정사용결과를 제3자가 감사 및 승인할 것 △결산서를 외부에 공개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것 △소득세 및 사회보험 분담금을 납부할 것 등의 방안을 '청지기 관점에서의 재정관리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돈이 부족하다고 교회보고 돈 벌어오라 하신 말씀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다"면서 "교회가 성전건축 등의 이유로 본연이외의 잉여재원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 참여자로 나선 황호찬교수(세종대 경영대학장)는 "규정초안이 구체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향후 한국교회에 많은 유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한국교회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대형교회의 경우 외부감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한편, 중소교회는 내부감사에 충실할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 개 교회 목회자 대표로 참여한 원영대목사(부천평안교회)는 "재정전담 사무원을 배치하려면 재정규모가 5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교회 규모별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준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는 교단, 규모 등 다양한 조건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한 뒤 개 교회를 위한 '교회재정운영 가이드북'을 제작 및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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