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사 사장 정년문제, '해석상의 차이'

[ 교단 ] 제92회 총회 상반기 감사 마무리

정보미 기자 jbm@kidokongbo.com
2008년 04월 08일(화) 00:00

제92회기 총회 상반기 감사가 지난 4일로 마무리됐다.

총회 산하 기관과 부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금재단과 한국장로교출판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나 보고서 초안을 종결짓지 못한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는 연금재단 감사와 관련해 "지난 2002년도 있었던 재판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다"면서 "당시 이사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아 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일을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론했다. 감사위원회는 "그러나 지금 일어난 사건과 논란 역시 과거에 대한 것일 뿐, 현재 상황과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한계를 분명히 한 뒤 "현재 연금재단은 기금 투자와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매우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 정년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는  '해석상의 차이'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잠정적 결론은 현재 장로교출판사의 사장 정년은 65세로 되어 있으며 정년에 대해서 장로교출판사 이사진들이 총회 개최일 전날까지를 임기로 보고 있는 반면, 본교단 항존직은 그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로, 일반 공무원들은 생년월일로 계산하고 있어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위 차원에서는 "장로교출판사 이사회에서 '우리는 총회 날짜를 정년으로 한다'라고 정관에 명기했더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고 "문제 발생 후 덧붙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출판사 측이 의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어디가 맞고 누가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감사 보고서 종결의 난점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제92회 총회시 열린 장로교출판사 사장 연임 투표에서 재적 인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나눠준 것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감사위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번 일을 문제 삼게 될 경우 다른 모든 투표도 이의를 제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향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위는 공주원로원이 45억 원의 빚을 지고 건축한 아담스하우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총회 신학교육부에는 (신학대학교의 정관 개정에 있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신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을 수용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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