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서 유보된 3가지 조항 철회하라"

[ 교계 ] 한국NPO연대, 아동권리위한 전문가포럼 열고 강력히 촉구

정보미 기자 jbm@kidokongbo.com
2006년 11월 24일(금) 00:00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비영리기관(NPO)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전문가포럼을 열고 협약 당시 유보됐던 3가지 조항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표명하고 나섰다.

생존, 보호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총망라 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지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1991년 11월 20일 비준했지만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입양시 당국 허가를 받을 것 △아동의 범법 시 항소, 상고 및 재심청구권을 보장할 것 등 3가지 조항은 유보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한국NPO연대(회장:박동은)는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17주년을 맞아 이같은 포럼을 열고 유보된 조항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피력했다.

포럼에 참가한 양정자 박사(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장)는 "우리나라는 아직 일반인 뿐 아니라 입법기관의 책임자, 법률가들까지도 아동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발상 전환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법률개정 및 신설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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