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기획4-91회 총회서 다뤄지는 사안들<4>대사면

[ 교계 ] 회개와 용서, 화해로 대부흥 정신 실천

김보현 기자 bhkim@kidokongbo.com
2006년 09월 06일(수) 00:00

총회 기획4 - '91회 총회에서 의결될 사항들' <대사면>

평양대부흥운동 1백 주년을 앞두고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사면 조치가 지난달에 개최된 총회 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처리되 뒤, 지난 4일 전국 4개 지역을 순회하면 열린 헌법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발표됨에 따라 점차 수면 위로 부상 중에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사면 조치의 골자는 △지난 1백년 간의 책벌에 대한 대사면 △한시적 조치 △헌법 제3편 권징 부칙에 관련 조항 신설 등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책벌에 대한 사면 이외에 '복권'을 고려치 않고 있으며, 사면의 남발을 막기 위해 총회 결의, 특별 사면법 신설 등은 초기 논의 단계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회의 치리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위상이 실추되고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교단에서 사면 관련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총회 한 관계자는 "대부흥운동의 중심적인 정신을 회개와 용서, 화해라 할 수 있는데 그 1백 주년이 되는 해는 두 번째 희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까지의 갈등과 반목을 뛰어넘고 모두가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입장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아닌 역사의 매듭과 획을 짓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도임을 장조한 바 있다.

총회 일각에서의 제안 수준에서 헌법개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에서 정식 논의된 뒤 곧 이어 전국을 순회한 헌법개정공청회에서 이와 관련된 설명이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돼 현재 지역별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별다는 이견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한시적 대사면 조치'에 대해서 대부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제기됐던 우려의 목소리들이 전달되고 보다 구체적인 진의에 대한 확인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논의 초기 단계부터 교단 치리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한 보다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교단 산하 교회를 어지럽히고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넘어 현실적 위해를 가한 이들에 대한 사면 조치들이 오히려 교단의 일체감을 훼손하고 법질서의 혼돈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달됐다.

또한 한시적 특별 사면 조치에 대한 헌법 개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가장 예민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 이단 관련 책벌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이 일찌감치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한시적 사면 조치가 시행됨에 있어 당회나 노회 등총회 산하 각급 치리회에서 책벌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 시행의 과정이나 사면 대상자를 지난 1백년 간을 모두 책벌자를 모두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 세칙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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