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단]기본권 위협하는 '평준화'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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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8월 01일(화) 00:00
이수영
새문안교회 목사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개정사학법이 그 시행 첫 달을 맞았다. 정부여당과 어용언론들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하며 국민여론을 사학법개정 찬성 쪽으로 유도해왔고 그 정당성을 선전해왔다.

그들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개정사학법의 필요성을 강변했지만 그것은 현행법과 정부의 단호한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임이 증명되었고,그 개정 강행의 숨은 목적은 기독교학교들로 하여금 원천적으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일체의 학과시간 외 소그룹 신앙지도조차도 못하게 만들려는 데에 있었음도 드러났다. 기독교의 한 중요한 선교사업을 강제로 막으려는 것이었다. 이것을 일찍이 간파한 본교단 총회를 비롯한 교계는 순교를 각오하는 자세로 사학법개정에 반대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사학법의 재개정을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가 되도록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학들이 깨끗하고 투명해지도록 강력한 감독과 지도를 계속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사립학교들이 반국가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 한 그 고유한 설립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국가다. 지금 대한민국은 적어도 교육에 관한한 무시무시한 독재국가다. 교육의 권리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되어 있는 나라다. 왜냐하면 종교교육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의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학교들이 학교설립의 목적에 따라 학생 선발권을 갖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특정종교의 교육을 억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위헌적인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안 내는가? 기독교학교가 반국가적인 교육을 하는가?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국가가 어떤 형태의 학교이든 반국가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 한 똑같이 재정지원을 하며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은 것이 평준화법이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불교학교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기독교 가정의 자녀가 아닌 학생을 기독교학교에 가게 만든 평준화법이 문제의 근원이다. 평준화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당했는데도 오랫동안 별 저항 없이 지내온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의식이 부족해서 박탈되어온 이 기본권을 이제 빨리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으니 국가가 강요하는 종교교육의 제약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국가는 세금을 낸 모든 국민이 무종교 교육이든 특정종교의 교육이든 자유롭게 선택해서 평등한 보조를 받으며 자유롭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평준화법은 공립학교에만 적용시켜야 한다. 특정종교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특정종교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녀에게 특정종교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가질 권리와 자유 또한 꼭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평준화법에 매이지 않고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립학교에는 그 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제서야 교육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참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개정사학법은 반민주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현 정권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악법이다. 교육의 권리를 되찾고 신앙의 자유를 확립하며 이 나라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날치기로 개정된 사학법을 폐기하든가 그 속의 모든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재개정하지 않는 한 개정사학법은 현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교회를 죽이기 위해 만든 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법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려 하는 자들은 그 법과 함께 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학법의 재개정을 넘어서서 기독교학교의 존립을 무의미하게 만든 근원인 평준화법의 폐기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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