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기독노조에 승소

[ 교단 ] '부목사 노조 가입 불허한 헌법 해석' 관련 피소

김보현 기자 bhkim@kidokongbo.com
2006년 04월 30일(일) 00:00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위원장:이명원)가 본 교단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서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법 제25민사부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과 관련, "(교회 내) 부목사들은 교인을 위한 종교적 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기 적절하지 않으며, "'보수' 또한 근로 평가에 의한 지급이라기 보다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 보조'이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문의 이유를 밝혔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제7차 정기회의를 갖는 중 지난 5일 내려진 판결문을 전달받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교회 내 노조 활동의 부적절성을 지적해 온 총회의 현 입장이 견지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관련 행정 소송에도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국기독교노조는 지난해 제89회기 총회장 김태범목사를 상대로 총회 헌법위원회가 지난해 5월 부교역자 및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총회 헌법 제2편 제1장 제4조에 위반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린 데 대해 법원에 헌법위원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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