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교재 점유율 끌어올리기에 부심

[ 교단 ] 교육자원부, 종교교육 흔드는 움직임에 적극 대응

진은지 기자 jj2@kidokongbo.com
2005년 11월 15일(화) 00:00
총회 교육자원부는(부장:신용호 총무:김치성)는 지난 1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90회기 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국 교회가 총회에서 발간하는 교재를 사용할 것'을 결의한 90회 총회의 결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노회와 교회에 발송하기로 했다.

이 날 모임에서 실행위원들은 장로교의 전통과 신학적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교단 교재의 중요성을 지 교회 담임목회자와 교육담당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교육자원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재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 제작과 같은 홍보 노력이 강화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교회에 따라 목회의 특수성이나 교육여건이 천차만별임을 감안해 교육자원부도 다양한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교재를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자원부내 인력 충원과 재정지원이 선행되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실행위는 교단 교재사용 활성화와 관련해 위원들간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교재 사용 요청을 담은 총회장 명의의 공문을 전국 노회에 발송하기로 하고 노회가 소속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실행위는 특별위원회 보고를 통해 각 위원회에 대한 전문위원 선임을 결의했으며 최근 기독교학교협의회(회장:허상수)로부터 접수된 종교교육 제한 가능성이 있는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과 기독교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최근 대광고등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강의석 군과 관련해 총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단 내에 법률고문단을 조직해 줄 것을 총회 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교육자원부 산하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커리큘럼)위원회 △총회찬송가위원회 △감수위원회 △기독교학교위원회 △총회학, 노회학 및 주일성수(예배) 연구위원회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력위원회 및 공동 교재개발 준비위원회 △구역예배 개정 연구위원회 △특별성경교재연구위원회 △기독교교육학 교수위원회 △표준성경주석 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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