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ㆍ경계 4km 내 인접' 한시적 적용

[ 교계 ] <해설> 노회경계특별법, 세칙 요건 모두 충족돼야 유예받을 수 있어

김보현 기자 bhkim@kidokongbo.com
2005년 10월 26일(수) 00:00

제90회 총회에서 통과된 '노회 경계에 대한 특별법'은 2개 항의 시행 세칙으로 이뤄진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특별법 통과의 의미 해석은 간단치가 않다는 반응이다.

총회 정치부의 청원에 따라 제출된 법안의 내용은 목적(총칙)과 시행 세칙, 부칙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제1항 목적에서 이 법의 제정 목적이 "교회가 소속 노회 경계를 이탈하였을 때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노회 간의 분쟁을 막고 교회와 노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 당해지역 노회 소속을 유보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의 목적 설정은 지난 제89회 총회에서 서울강동노회가 헌의한 '노회 경계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일부 부합되는 것으로서 당시 노회 측에서는 도시 확장, 신도시 지정 등으로 교인의 이동과 부지 매입으로 경계 접경 지역에 개척 신축한 교회는 기존 해당 노회 소속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을 허락한 제89회 총회에서는 노회 경계 위반 교회에 대해 2년의 경과 기간이 지난 교회에 대해서는 해 노회는 물론 총회의 총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결의를 동시에 도출함으로써 전국 노회 가운데 이미 적지 않은 혼란과 피해 사례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일단 '타노회 경내로 옮긴 지 2년 내 해 노회 가입과 이관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교회의 총대권을 제한한다'는 결의와 특수한 지 교회 상황들을 고려해 구제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특별법 제정 요청'을 허락한 지난 제89회 총회의 상반된 결의는 이번 총회에서 '특별법 채택'으로 결론 내려지면서, 기존의 총회 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일부 특수한 형편에 처한 교회와 노회들은 한시적인 조정 기간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전 회기 총회 정치부장으로서 이번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김홍주목사(신답교회 시무)는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총회가 결의한 총대권 제한 조치에서 특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시행 세칙 2개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부가 제출한 두 개항의 시행 세칙은 △신도시 개발로 노회 경계가 불분명할 때 적용한다 △노회 경계에서 직선 거리 4킬로미터 안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비록 노회 경계에서 직선거리 4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타노회 소속 교회라 할지라도 '신도시 개발'과는 무관한 지역의 교회라면 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때 그나마 3년 간의 한시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특별법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는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사회적으로도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신도시' 개념에 대한 해석에도 논란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특별법안이 지난 제89회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점도 또 다른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총회가 발행한 '제89회 총회 촬요'에 따르면 정치부가 제출한 헌의안 심의 결과에 대해 본회에서는 '노회 경계 재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결의한 바 있으나, 지난 총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노회 경계 재확적을 위한 특별위가 내놓은 특별법의 성격 보다는 기존 총회 결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명시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서 보다 근본적인 노회 경계로 인한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회 경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노회 관계자는 "노회 경계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회의 선교 대상지를 규정하고, 선교 일선에 있는 지교회들을 시찰하여 육성하고 지도하기 위함인데 현재는 노회 간의 아전인수식 대결과 감정 싸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기존의 노회 경계 문제를 '행정 구역에 준한 경계 재조정' 등 명확한 기준 마련 없이는 앞으로도 이러한 혼란과 특수한 상황에 따른 갈등들이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며 근본적인 노회 경계에 대한 재조정 내지는 원칙 마련을 주문했다.

노회 경계에 대한 특별법은 총회 결의에 따라 제정되고 공포된 즉시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오는 제92회 총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특별법으로 당해지역 노회 소속이 유보될 교회들과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총회의 결의에 따라 노회와 총회의 총대권을 제한 받게 될 교회들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도 등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지교회와 노회의 혼란은 물론이고, 자칫 '책임없이 권한만을 휘두르는' 상급 치리회에 대한 총회 석상에서의 지적이 재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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