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정관 '현행 대로'

[ 교단 ] 규칙부 연구안 반려키로, 사장 인선에 촉각

김보현 기자 bhkim@kidokongbo.com
2005년 10월 05일(수) 00:00

지난 한 회기 동안 총회 사무총장이 사장직무 대행 형태로 운영돼 온 본보의 신임 사장 인선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총회 규칙부는 이번 총회 기간 중 추가 보고서를 통해 8개 항의 규칙부 청원서를 제출하며, 본보의 정관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는데 제89회기 규칙부장 이성희목사(연동교회)는 "연구안을 다루면서 제89회기 기독공보 이사회(이사장:김태범)가 지난 5월 3일 제2차 이사회에서 요청한 정관 개정안 보류 요청 건에 이어 정관개정안 철회 요청 건에 대해 반려 입장을 견지해 온 바 있는 동 부서는 이날 보고에서 "제89회기 이사회의 요청 내용을 설명한 뒤 '규칙부의 연구안 반려' 입장을 밝히고 본회의 뜻을 물은 결과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이튿날 총회 규칙부의 결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으로 재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제88회기 본보 이사회는 전임 사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비상근 무임 사장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지난 제89회 총회에 상정하면서 총회 이전에 후임 사장을 선임한 바 있는데 총회 석상에서 본보의 정관 개정안이 규칙부로 하여금 '1년간 연구키로'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사장 인선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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