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대안 있다

[ 논설위원 칼럼 ] 논설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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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6월 14일(화) 00:00
오창우
한남제일교회 목사

   
오창우/한남제일교회 목사
지난 토요일 아침 7시,교구협의회 임원회가 긴급히 모여 건축협정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회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 법안의 불합리함을 알려 통과를 저지하게 하자고 결의했다.

정부 여당이 국회에 상정한 건축협정제를 액면 그대로 본다면 주민자치를 통해서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취지이다. '건축협의서'는 주민 과반수가 참여해 조직한 주민협의체에서 만들 수 있으며 전체 주민의 80퍼센트가 동의하면 효력을 갖는다.

사실 그동안 법이 허용한다는 핑계로 주거지역 내에 룸살롱이나 러브호텔 등 부적절한 시설이 난립하거나,고층 아파트 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일조권 침해 등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분쟁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건축협정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건축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주변 건축물을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왜 교회가 이 법안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용하는 거룩한 종교시설물인 건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찬성하지 반대할 이유가 뭐라는 말인가? 반대를 한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누구의 잘못인가?

필자의 교회는 인근지역에 5백여 평의 땅,7,8채의 집이 있는 곳에 금을 긋고 교회를 지을 곳이라고 교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연히 선언하고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지역의 중개업소들은 물론 주민들까지도 집 주인들에게 "그 곳은 교회가 살 집이니 팔라"고 종용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시세보다도 싸게 그리고 몇 년 상환을 하여 매입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교회와 지역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보고 효도관광,경로식당,생활보호 대상자와의 자매결연,지역사회봉사자 위로회,등…. 언제나 주민들과 가까이 지내며 "우리 교회의 꿈은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동네가 땅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면 동네 분들은 그렇게 좋아 할 수가 없다.

교육관이 일반주택이라 초토세를 내게 됐을 때도 구청은 교육관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을 헤아려 일반상가에 교회가 서는 것을 참고하여 종교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주었다. 이런 배려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의 수고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옆의 공영 주차장을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은 물론이다.

물론 이 건축협정제는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아무리 주민자율조정이라고 해도 건물의 규모,용도,형태,층수는 물론 주택의 지붕이나 색깔,상가의 간판규격까지 규정 할 수 있게 하고,건물의 설계나 용도,그리고 면적까지 규제를 받는다면 개인은 물론 공공시설인 교회는 더구나 문제가 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안이한 판단도 문제지만 교회가 지역에 불편한 존재가 되어선 안 된다.

최근 우리 교회 주변 지역은 뉴 타운 개발지역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회는 물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제안하고 또한 요구를 수렴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센터로서 헌신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가 지역과 주민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존재라면 주민들은 교회건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치에 앞장서지 않겠는가? 교회 건축! 주민들의 80퍼센트 동의를 얻기 위한 해결책은 법적인 장치가 아니라 바로 긍정적인 교회 이미지 제고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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