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계명과 부모공경 관계 법으로 해석

[ 교계 ] 耳順의 나이에 석사 논문 제출한 한완옥 장로

안홍철 기자 hcahn@kidokongbo.com
2005년 04월 11일(월) 00:00
사람의 나이 60을 두고 이순(耳順)이라고 하던가. '귀가 순하여져서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된다'는 나이. 공자가 나이 15세의 지학(志學),30세의 이립(而立),40세의 불혹(不惑),50세의 지천명(知天命)을 거쳐 60세에 이르러 도달한 경지가 바로 '이순'이다.

총회 회계와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한완옥 장로(시온영광교회)가 이순의 나이에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법학에 도전하여 석사과정을 위해 제출한 논문 '십계명과 부모공경-제5계명과 민법 제974조를 중심으로'가 한국장로교출판사에 의해 출간됐다. 책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 나이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품고 결실을 맺은 것에 경이로움을 느낀다.

부모공경에 대한 성서적 해석을 법률적 논리로 비교연구한 이 책은 먼저 종교와 법의 관계를 논한 다음,기독교와 법의 관계를 잘 정리했다. 그리고 십계명의 일반적 이해를 기술하고 이어서 부모공경에 대한 성서적 고찰과 부모공경의 방법을 다룬 후 부모부양의 민법적 고찰을 평이하고 간결한 언어로 알기쉽게 진술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사회는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종교 도덕 법이 제 구실을 못하는 사회가 됐다"면서 "이들 규범이 농락당하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의 전통인 미풍양속과 부모공경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저자는 "부모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가족법의 명령"이라며 "미풍양속인 효정신이 살아나고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부양이 제대로 이뤄지는 가정과 사회가 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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