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경계' 문제 결의 대로 시행한다

[ 교단 ] 교단 숙원 과제, 총회 차원 시행에 강한 의지, 보완책 마련에도 심혈

김보현 기자 bhkim@kidokongbo.com
2005년 03월 29일(화) 00:00

총회 '기구개혁'이나 '여성 안수' 문제만큼이나 장기간 현안으로 그간 논의와 결의와 재확인 결의 등을 거듭해 온 바 있는 '노회 경계' 문제가 조만간 전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총회에서는 "총회 결의에 따라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제71조와 제75조에 의거 '타 노회 경내로 옮긴 때부터 2년 이내에 해 노회에 가입해야 하고 그 교회가 소속되었던 노회는 산하 교회가 타 노회 경내로 옮긴지 2년 이내에 해 노회로 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해 교회와 소속되어 있던 노회의 총대권(노회와 총회)을 행사할 수 없도록'하다"는 결의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회기의 절반 이상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위배 교회 가운데 극히 일부 만이 노회 이전 절차를 밟고 있어 총회의 결의를 무색케 하고 있다.

총회 정치부(부장:김홍주)는 총회 직후 결의 내용 중 해석이 분분했던 '2년 이내'라는 시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이미 '입당 이후 2년'이라고 해석, 그 기준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신도시 지역의 교회들을 고려, 타노회 경내에 들어간 교회를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끝에 '총회 결의 우선'이라고 최종 입장을 확정하고 위반 교회들에 대한 총대권 제한 등 규제 조치를 2005년도 봄 노회시부터 시행토록 총회 임원회에 청원해 결의된 바 있다.

지난 3월 28일 열린 제7차 임원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정치부로부터 지역 위배 교회의 노회 이관 절차 규정을 보고 받고, '총회가 교회 연혁, 입당 일자 등을 확인하여 양 노회에 통보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등 총 7개 항을 일부 수정한 뒤 허락했다. 제89회 총회  폐회 이후 총회는 미자립교회 생활비 평준화 사업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중에도, 총회 결의 사항인 노회 경계 문제에 대한 결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는데 대부분의 노회들이 3월과 4월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총회의 공문이 각 노회로 시달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총회의 거듭되는 지도에도 불구하고 노회 경계를 위반한 교회들이 기존 노회에 참석하거나, 총회 총대로 선출될 경우 그 파장이 오는 9월 총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총회는 노회 경계 원칙 준수라는 대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노회와 교회들의 혼란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관 절차 규정을 확정하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규정 대부분이 노회 이관에 따른 노회원들의 기득권에 대한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정책 시행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과, "노회 또한 대형교회의 이탈에 따른 노회 교세의 감소와 재정 손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위배 교회의 노회 이관 절차 규정'
△타지역 노회에 속한 교회의 해당 지역노회 이관은 총회가 교회 연혁, 입당 일자 등을 확인, 양 노회에 통보함으로 효력 발생
△타지역 노회에 속한 교회의 해당 지역노회 이관시 목사는 전 소속노회 전입일을 이관되는 노회 전입일로 인정, 장로는 장립 연도를 고려하여 전입 순서 조정
△타지역 노회에 속한 교회의 해당 지역노회 이관시 노회에서의 공로목사, 전 노회장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
△타지역 노회에 속한 교회의 해당 지역노회 이관시 전노회의 시무연한 및 경력은 그대로 인정
△타지역 노회에 속한 교회의 해당 지역노회 이관시 전 노회에서의 임원 경력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전 노회에서의 노회장과 부노회장 경력을 그대로 인정
△타지역 노회에 속한 교회의 해당 지역노회 이관시 이관으로 발생하는 총회 상회비의 변동은 총회에서 조정
△타지역 노회에 속한 교회의 해당 지역노회 이관시 이관으로 발생하는 미자립교회의 지원 건은 해당 노회가 최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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