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총회 헌의안

[ 교계 ]

안홍철
1998년 09월 12일(토) 00:00

금번 제83회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은 총 53개로 이중 정치부로 보낼 안건이 37개, 규칙부와
재정부로 보낼 안건이 각각 5개, 신학교육부로 보낼 안건이 2개, 사회부와 세계선교부, 연금
재단, 출판사로 보낼 안건이 각각 1개씩이다.(8월 31일 현재) 정치부 안건 중 가장 많은 것
은 항존직 정년 조정, 원로목사제도 보완, 권사의 자격 연령 조정 등 헌법개정에 관한 것이
며 그 다음엔 총회의 기구 및 직원 축소, 총대수 제한 등 기구개혁에 대한 헌의안 순이다.
이외에도 이번 총회에선 총회 임원 선거조례 수정, 목사 후보생 훈련과정 완전 폐지, 이기풍
선교기념센터 노회 미납금 및 기채에 대한 총회 차원의 해결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게
된다.

I . 정치부로 보낼 안건

▲노회간의 행정서식과 구비서류 통일(광주노회) 교회 행정규정집 발간(경동노회):현재 노
회간에 주고 받는 행정서식이 통일되어 있지않고 구비서류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노회간에
혼선과 마찰이 일고 있으므로.

▲총회의 기구 및 직원 축소, 구조조정(대구동노회, 충북노회)

▲총회 총대수를 5백명으로 제한(대구동노회).총회 총대수를 현행 1천5백명에서 1천명으로
제한(서울동남노회)

▲사업중심의 대회와 정책중심의 총회로 양분 (안양노회):현재 총회는 5개 권역별로 대회
제와 유사한 형태로 성장하였으므로 5개지역을 5개 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대회는 사업중심
으로 그 지역의 선교와 봉사에 주력하고 총회는 국내외 대외관계 및 정책총회로 전환하도
록.

▲총회 각 부서 및 각 기관에서의 각종 공문 발송 및 모금업무는 노회에서 관장하도록(서울
동노회):총회 각 부서 및 각 기관에서 직접 교회로 모금 협조를 의뢰하므로 노회가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지교회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문이나 각종 모금
협조는 노회에서 관장하도록.

▲총회 회의진행시 내빈소개를 간략하게 (서울동노회)

▲총회 폐회기간중 1년에 2회 노회장 및 각 부서장 회집을 갖도록 (서울동노회):총회 폐회
기간 중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노회장 또는 각 부서, 각 위원장을 회집하여 총회 미진
안건 및 중요 안건을 처리하여 노회와 총회가 일치감을 갖도록.

▲노회의 조직 구성을 목사와 장로의 동수로(대구동노회, 충북노회):노회원의 목사, 장로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주적으로 노회를 운영하기 위해.

▲교회설립기준 변경 (서울노회):최근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곳에 학교 교실을 이용하거나
혹은 건축된 강당이나 신축하는 강당을 공유, 공용하는 조건으로 교회당으로 사용하는 예가
늘고 있는 바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사립학교 혹은 병원 등지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교회를 설립하려면 적정수의 세례교인, 당회 혹은 제직회의 결의서와
인근교회 동의서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 학교 및 병원 등에 교회를 설립하겠다는 요청이 있
을 경우 이를 허락해 줄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원로목사 제도 보완 (대구동노회) 원로목사의 명예는 계속보전하며, 생활비는 개교회의 형
편에 맡기고 위임, 임시목사제를 없애고 담임목사제로만 하도록 (충북노회):원로목사 제도
를 지금까지 실시해 온 결과, 그 교회 발전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소지가 많으므로
좀 보완하자는 의미가 있으며 위임목사로 위임받고도 헌법 정신대로 되지 않으며 임시목사
인 경우에 부목사 청빙을 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를 보완해서 담임 목사제로.

▲목사, 장로의 정년을 70세에서 65세로 조정 (대구동노회).항존직 시무연한은 65세로 하되
교회와 합의후 3년간은 연장시무할 수 있도록 (충북노회)

▲목사안수 조건에 단독목회 2년 이상 조건 부활 (서울남노회)

▲헌법 제5장 제27조(목사의 칭호), 제28조(목사의 청빙) 일부 개정 (서울관악노회):위임
목사가 아닌 경우도 조직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당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입교 인
명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는 수천명, 수만명씩 되는 대형교회에서 재적 세례교 인의
과반수가 날인하여 청빙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조직교회로서 당회결의 와 공동
의회 결의만으로도 위임목사를 청빙할수 있도록.

▲전도목사 파송 요건 개정 (서울노회):헌법을 제정할 당시 선교 환경의 변화로 본 교단에
소속된 기관은 아니지만 산하단체이거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청원하거나 교회관련 연합기관에서 청원하는 경우 이를 허락할 수 있는 시행세칙을 공식적
으로 마련토록.

▲목사고시를 노회로 이관 (안양노회):처음 추천부터 목사 임직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노
회가 관장할 수 있도록 목사고시를 노회가 주관하고 총회는 노회별로 적정인력 수급정책만
제시하도록.

▲부부가 장로시 한 사람은 휴무하도록 (충북노회):결의권과 건덕을 위하며 신중을 기하고
다른 성도로 교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봉사의 정신을 갖도록.

▲권사의 자격 연령을 45세에서 40세로 낮추도록 (서울남노회):장로는 40세, 권사는 45세로
하는 것은 모순되니 권사의 연령은 40세로 변경하도록.

▲교회 직원 선거시 세례교인이라도 국법에 따른 성인년령(혹은 주민등록소지자)이 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도록 (안양노회):교회의 유능한 직원을 선출하는 일에 교회형편을 잘 알지
도 못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여 교회봉사의 판도가 교회학교 봉사중심이 되어
일꾼이 피택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군이나 학원에서 세례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정 (서울노회):현행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경우는 주지하는대로 「만 15세 이상된 자로 개 교회에서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를 받은 후에 당회의 심사를 받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군인들을 위
한 「진중세례」나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세례예식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도록.

▲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개 교회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관 개정과 보완을 (경남노회)

▲성시교독문(교독문) 내용 확충 (목포동노회)

▲주기도문 사용이 기도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맥을 손질하여 사용하도록 (경북노
회):표준예식서에 따라 주기도문 대신 축도나 인도자의 마침기도로 예배를 마치는 것을 권
장하고 있는 듯 하므로 차제에 주기도문 사용과 기도원리에 따른 문제점 연구가 총회적 차
원에서 이뤄져서 주기도문 사용이 기도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맥을 손질하여 사용케
해 주기를.

▲성도들에게 조세신학과 조세윤리를 강조하여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양노회)
▲총회 발행 각종 교회학교 교재를 노회에서 직거래하도록 (광주노회):지금 체제로는 지역
에까지 책이 전해지는 기간이 오래 걸리며 제때 책을 구입하지 못하여 가르칠 준비를 하지
못하며 학기중에 책을 구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직거래를 한다면 훨씬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에.

▲본 교단 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통폐합하도록 (대구동노회)

▲화폐도안을 개정토록 촉구 (서울동노회):화폐 1만원, 1천원권에 용을 도안하여 사용하는
것은 미신 조장 및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것인 바, 이를 시정하여 무궁화꽃 등으로 도안을
개정하여 주도록.

▲5월 마지막 주일을 「아시아 주일」로 산하 교회가 지키도록 (총회 임원회):아시아기독
교협의회(CCA)는 사전에 각국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한 기도 제목을 정하여 알려주고 있
으며 가급적 CCA가 정한 주일을 아시아주일로 지키되 교회의 형편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
하며 특별헌금은 하지 않도록.

▲노회 분립 시 총회는 반드시 분립전 노회의 전통을 잇는 노회 (문부와 인장 보관노회)를
지정하여 노회 회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그외 분립되어 나가는 노회는 회기를 1회로 시
작하도록 (총회 임원회)

▲총회가 이사나 대표를 파송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자체에서 선임하는 이사나 대표도 정년
은퇴자 (임기중 정년은퇴 예정자 포함)는 이사나 대표 등이 될 수 없도록 정관에 명시하도
록 (헌법 22조 근거) (총회 임원회)

▲총회 산하 전국 노회의 임원선거를 가을노회 시 일제히 하도록 통일 및 전국 노회 보고서
(회의안)와 회의록의 규격을 통일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회):총회는 9월에 정기
총회를 하는 것으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회기 중간에 노회장이 교체되는 노회는
업무의 계속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국 58개 노회의 보고서 (회의안)과 회의
록의 규격이 각기 달라서 총회적 차원에서 일괄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규격을
총회의 보고서와 회의록에 맞추어 통일시키도록.

▲만사운동을 위해 전국교회가 주보에 총회만사운동 목표와 표어를 삽입하고 매달 첫째 주
일예배시 전교인이 기도하도록 (총회 전도부):만사운동의 추진을 위해서는 본교단 산하 전
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운동이 절실히 요청되어 전국교회는 주보에 다음과 같이 총회 만 사운
동 목표와 표어를 삽입하여 기도하도록. (목표:총회창립 100주년 1만교회 4백만 신 도운동
(1992-2012) 표어:삶의 현장을 전도의 현장으로)

▲현재 부활주일에 지키는 총력전도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변경하여 지키도록 (총회 전도
부):고난주간을 전도주간으로하여 총동원 전도주일을 준비하고 부활주일을 총동원 전도 주
일로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어 총동원 특별전도주일을 부활절에서 추수감사주일
로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총회세계선교주일을 현재 8.15 광복주일에서 2월 셋째주일로 변경하여 시행할수 있도록
(총회 세계선교부):현재 총회세계선교주일이 8월 셋째주로 사업과 회계의 회기 연도와 맞
지 않을 뿐 아니라 광복주일과 겹쳐져 있기에, 총회세계선교주일을 다른 날로 정하여 각 교
회에 세계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교회와 교인들이 인식하고 참여케 하도록.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를 상임부로 조정하도록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현재 남 북
한선교통일위원회는 총회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는바 북한선교는 그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필
요로 하므로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를 북한선교부로 조정하여 상임 총무로 상근케 하도
록.

▲북한선교와 평화통일에 관하여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가 연구한 총회 정책(안) 허락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

▲10월 마지막 주일을 (가칭) 세계교회 일치와 연대 주일로 지키도록 (총회 임원회)

▲제 69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
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도록』 한 결의를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해제토록 (총회 임
원회)

II . 규칙부로 보낼 안건

▲총회 임원선거 조례 수정 (전남노회):총회 임원선거 조례 제2조 3항의 10년이상 근속하
고 라는 조문에서 10년이상 근속이라함은 목사회원은 노회소속이므로 어느교회 시무하든지
동일노회 소속 교회시무시에는 타노회에서 해노회로 전입일로부터 근속을 인정함이 마땅한
줄 알아 이항에 대하여 수정하도록.

▲총회 임원선거 조례 중 총회장 자격 요건의 일부 삭제 (광주동노회) 부총회장 선거제도중
한 교회에서 10년이상 시무한 교역자를 후보로 추천할수 있다는 조항 삭제 (서울동노회):
금번 임원선거법 제정에 부총회장 후보 추천시, 한 교회에서 10년이상 시무한 교역자로 후
보 추천을 할수 있다는 조항은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악법이며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기본권이므로 노회에서 추천받은 회원의 기본권을 제약한 10년 이상 시무 조항
을 삭제하도록.

▲부총회장 선거시에 총회 5개지역 구도중 서울강북지역과 서울강남지역을 세례교인 비율로
재조정하도록 (영등포노회):부총회장 선거시에 서울강남지역 노회가 10개 노회(세례교인
수:258,619)이고, 서울강북지역노회가 5개 노회(세례교인수:178,902)이기 때문에 세례교인
수가 반반이 되도록 재조정하도록.

▲한국기독공보사 정관 개정안 승인 청원 (한국기독공보사 이사회)

▲정년(65세)이 2년 미만 남은 자는 총회 총무, 각부 총무, 국장으로 인준 청원할 수 없도
록 (총회 임원회)

III . 사회부로 보낼 안건

▲학원폭력방지에 관한 운동을 교단 차원에서 전개하도록 (영등포노회)

IV . 세계선교부로 보낼 안건

▲각 노회가 해외선교지역(종족 또는 국가)을 분할하여 집중적으로 선교하도록 조정 (함해
노회)

V . 신학교육부로 보낼 안건

▲성서신학원 졸업자 전도사 자격은 1년 연장하여 3년 졸업자에게 자격을 주되 전국 신학원
이 균일하게 적용하도록 (충북노회)

▲목사후보생 훈련과정 완전폐지 (서울남노회):총회신학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사후
보생 훈련과정은 목사후보생이 사역하는 교회에 지장을 주며 본인은 물론 교회와 노회에 경
제적 부담이 크므로 완전폐지 하도록.

VI . 재정부로 보낼 안건

▲교회 예산편성의 유형을 교회예산의 규모에 따라 몇등급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개교회가
비교 참고 할 수 있도록 (안양노회)

▲총회 예산 절약 및 상회비 축소 (서울남노회)

▲만사운동을 위한 개 교회의 부담금을 당분간 보류하도록 (대구동노회)

▲교역자 퇴직금에 관한 적절한 제도 연구 (안양노회)

▲이기풍선교기념센터 공사로 인한 노회의 미납금과 차입(기채)금에 대해 총회차원에서 해
결하도록 (총회 이기풍선교기념센터 운영위):이기풍선교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재 공 사
의 미지불금과 차입(기채)금에 대해서 능력의 한계점이 왔으므로 총회차원에서 해결해 주도
록.

VII. 총회 연금재단으로 보낼 안건

▲총회 연금재단 운영방법 공개 및 개선 촉구 (포항노회):현재 총회 연금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가입자들의 편의와 이해를 위하여 운영 방법의 공개 및 보완과 개선을 바람

VII. 총회 장로교출판사로 보낼 안건

▲본 교단 「헌법책」을 바인더로 제본하여 발행하도록 (대구동노회):헌법이 거의 해마 다
개정되어 다시 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뿐 아니라 전체를 새 책으로 발행하고 구입하
는데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바 바인더 북으로 발행하면 개정된 부분만 인쇄하여
삽입한다면 헌 책을 버리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정리=안홍철 部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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