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특별감사 '공회전'

[ 교단 ]

안홍철 김성진
2003년 03월 22일(토) 00:00

 제87회 총회에서 결의된 총회 특별감사의 실시 방법을 놓고 임원회와 특별감사위원회(위원장:신창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6개월이 지나도록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총회 임원회가 지난달 총회 특별감사위원 선정을 마무리한데 이어 특별감사위원회는 이후 세번에 걸쳐 모임을 갖고 특별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별감사위원 선정에서부터 특별감사의 실시 방법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특별감사가 지난 6개월동안 지연돼 왔다는 데 있다. 연금 가입자 총회에선 지난 제87회 총회 결의가 "총회 직후, 즉시 특별감사위원을 선정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감사를 지연시킨 배경엔 분명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연금 가입자 총회에선 이와 함께 외부감사를 위해 공개입찰을 거쳐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왔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의 입장에선 연금재단 이사장이 총회 임원이었던 것을 감안, 이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임원회에선 당사자에게 겸직을 포기하도록 했고 결국 연금재단 이사장이 총회 임원을 포기함에 따라 총회 임원회에선 6개월이 지나서야 특별위원 선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이에따라 임원회는 즉각적으로 특감위원 선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특별감사위원회 역시 수차례 모임을 갖고 특감 방법에 대한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특별감사위원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논란을 빚기는 마찬가지. 총회 임원회는 지난달 제87회기 7차 임원회를 통해 3명의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6명의 특별감사위원을 선정한 바 있다.
 특별감사위원에는 연금가입자 총회에서 요청한 2인과 공인회계사 2인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연금가입자 총회에선 지난 총회 결의에 따라 공인회계사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특별감사위원회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결국 위원 선정에서 또 다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가입자 총회에선 지난 제87회 총회에서 결의된 특별감사가 총회 연금재단의 투명성과 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보장에 맞춰져 있는만큼 그동안 가입자 총회에서 선정한 위원들을 반드시 특별감사위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 왔던 것.
 이번 특별감사의 최대 관심사는 특별감사를 외부에 맡겨 실시하느냐 아니면 특별감사위원들이 맡느냐에 맞춰져 있다. 총회 특별감사위원회에서도 결의를 통해 두번째 회의부터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를 동석시켜 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특별감사위원회에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킨만큼 내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부 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외부에 맡겨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특별감사위원회와 연금가입자 총회에선 공신력 있는 감사를 위해 반드시 외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특별감사위는 외부 감사의 필요성과 재정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차 총회 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연금가입자 총회에선 외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임원들이 연금에서 대출을 받아 감사 비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가입자 총회에선 또 외부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자체적으로도 외부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지난 13일 총회 임원회가 끝난 뒤, 특별감사위원회는 총회 서기와의 대화를 통해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 다시 외부감사를 요청하기로 해 그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특별감사 대상인 총회연금재단에선 연금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전산화돼 있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할 일이 없는만큼 언제든지 특별감사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장로교출판사도 같은 입장이어서 특별감사에 대한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감사를 놓고 총회 임원회와 특별감사위원회 연금가입자 총회 간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만큼 총회를 위하는 방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보다 현명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총회 특별감사의 초점이 투명한 운영과 연금 보장에 맞춰진만큼 특별위원회도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를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홍철 hcahn@kidokongbo.com
 김성진 ksj@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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