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동성애 반대 입장 분명히 해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예비 후보 신청 시 공탁금 일부 예납해야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4년 10월 21일(월) 09:53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김상기 장로가 109회 총회에서 보고하고 있다.
총회가 110회 총회 선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110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 지역은 '서울강북',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동부' 지역에서 출마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상기)는 지난 1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09-2차 회의를 열고 회기 중 선거관리 활동과 이를 위한 세부 계획안 등을 논의하며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과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선관위는 2025년 2월 중 110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해 3월부터는 불법선거운동 감시 및 단속을 개시한다. 내년 봄 정기노회에서 해당 노회의 추대를 받은 후보는 총회 60일 전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

한편 110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부터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선거 절차 및 후보 자격에도 변화가 있다. 장로부총회장 후보 자격 중에 '총회 총대 중에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현직 포함)'을 삽입해 개정했고,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 중 '총회 임원직에 있는 자는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특히 올해 부총회장 선거에 나설 후보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부총회장 후보의 공탁금 납입 방법도 개정됐다. 기존 부총회장 후보의 공탁금을 110회 총회부터는 예비 후보 신청부터 목사 1000만 원, 장로 500만 원을 일부 예납 하도록 했다. 최종 목사 후보의 공탁금은 5000만 원, 장로는 3000만 원이다. 후보 공탁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조직했다. 소위원회는 △신청서심의 소위원회(위원장:노승찬) △유인물발송 소위원회(위원장:조인서) △고소고발 소위원회(위원장:조원식) △투표관리 위원회(위원장:천대형) △개표관리 소위원회(위원장:노호경) 등 5개이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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