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사장 제도', '직접투자' 등 변화

109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정관 개정 허락으로 변화 바람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4년 10월 08일(화) 12:41
총회 연금재단 보고를 받고 있는 109회 총대들.
연금재단 이사장 윤석호 목사가 109회 총회에서 보고하고 있다.
총회 연금재단에 대한 평가가 교단 내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9월 개최된 교단 제109회 총회에서 연금재단(이사장:윤석호, 사무국장:이창규)의 보고는 큰 잡음이나 격렬한 논쟁 없이 비교적 평온하게 진행됐다. 그만큼 재단 보고가 잡음 없이 진행됐다는 방증이다. 이는 상정한 안건과 내용 대부분이 총대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호응에 힘 입어 연금재단은 109회 총회에서 향후 자산이 1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만큼 재단 운영 및 기금 운용 측면에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신뢰를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과거 재단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대체 능력과 노력도 전향적이어서 이날 보고는 연금재단의 미래를 밝게 했다는 평가 또한 뒤따랐다.

연금재단 이사장 윤석호 목사는 "연금재단이 가입자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투명한 재단 운영에 힘쓴 결과 총대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안전하고 건강한 수익을 실현해 가입자들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총회 연금재단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연금재단이 109회 총회에 청원한 다수의 정관도 총회 규칙부를 통해 개정돼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먼저 연금재단은 재단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의 '사무국장' 제도를 선출직 '사장' 제도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금재단은 개정된 정관을 통해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이사회와 협력하여 재단의 목표를 실현한다"고 명시해 사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연금재단은 제7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정관도 손을 봤다. 그동안 리스크가 크고,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의 발단으로 여겨 폐기한 '직접운용'을 다시 삽입하는 과감성과 적극성을 보였다. 이와 관련 연금재단은 제74조에 기금운용에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으로 구분하여 투자가용자금 및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의 5항을 신설해 직접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단은 관련 조항으로 "직접운용이란 기금운용위원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투자건에 한해 '직원'이 투자의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직접운영의 범위는 총자산의 10% 이내, 1개 투자처에 100억 이내)", "위탁운용이란 위탁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연금재단은 연금규정 시행세칙도 함께 개정했다. 제48조 위탁운용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각 운영 방법 및 방식은 연금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지침 및 기금운용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고 해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며, 현재의 위탁운용 방식 또한 일부 정관을 개정해 투자 대상을 △국내 및 해외 채권 △국내 및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 △대체투자(부동산, 공/경매, 기업인수, 사모투자, 벤처투자 등) 등으로 세분화해 그 범위를 확대했다.

109회기에는 총회가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들도 총회 연금재단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연금규정 개정안 제5조(가입대상)에 "연금가입대사장자는 본교단 산하의 노회 소속 목사, 당회에 소속된 전도사 및 총회 파송 평신도 선교사로 한다"는 평신도 대상을 추가해 가입의 문을 열었다. 이제 총회에서 파송 받은 평신도 선교사들도 총회 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돕는 성과도 이뤄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개인대출을 받은 가입자들을 위해 개인대출 규정을 개정해 부칙을 신설하고 "개인대출규정 제7조는 2024년에 한하여 가계대출 일반신용대출의 2024년 1/4분기 말 3개월의 평균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1% 이내로 가감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즉시 적용한다"고 명시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도 단행했다.

109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큰 변화만큼이나 리스크는 공존한다. 109회 총회가 재단에 보낸 신뢰만큼이나 관계자와 실무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총회 총대와 전국교회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해졌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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