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클로징 브리핑

[ 제109회총회 ]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4년 09월 27일(금) 11:02
개막 전부터부터 교계 안팎의 우려 섞인 관심이 집중됐던 제109회 총회가 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주제로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제109회 총회는 다소 긴장된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의식 목사의 총회 참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개회를 앞두고 갈등과 소동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김의식 목사가 개회 선언 후 바로 퇴장하면서 제109회 총회가 이어질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회무는 임원선거는 김영걸 목사가 총회장을 자동승계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총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는 헌법 정치조항에 따라 107회 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임원선거조례 2조 1항에 의거해 제108회 부총회장인 김영걸 목사가 총회장에 자동 승계됨을 공포했습니다.

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영적능력은 '회개'와 '성령'에 달려있다"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총회를 만들어가자"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정훈 목사가 당선됐고, 장로부총회장에는 단일후보인 윤한진 장로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총회 회무 둘째날에는 본격적인 회무가 진행됐습니다.
헌법개정위원회가 청원한 총회 헌법 제1편 교리 제2부 신조(제12신조) 복원, 헌법 제2편 정치와 헌법시행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총회 헌법 제1편 교리 제2부 신조(제12신조) 복원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변개된 신조의 표제 복원과 삭제 문구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편 정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유교회 설립'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임대료 문제를 겪으면서 공유교회에 대한 필요성이 교단 안에서 증가했는데요, 이번에 헌법이 통과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복음화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교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해서 해외에 선교노회를 조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단 소속 교회를 타 교단 목회자가 인수하는 어려움 등이 늘어나면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해 9월 정기총회까지 회기를 마치지 못하고, 총회가 개최되는 연도 연말까지만 시무하고 정년으로 은퇴하는 경우에는 총대로 파송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총회와 노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적인 행정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국원의 임기와 관련한 헌법 제3편 권징 제11조의 '국원의 임기 및 보선'과 관련해 '재판국원의 책벌에 의하지 않고는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는 문구가 추가된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개정 이유는 '총회나 노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국원이 교체되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절차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총회 석상에서는 총대들은 재판국원들이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며 758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오는 가을 정기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총회장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갑니다.
총회 규칙부가 청원한 총회 별정직원선임건은 재적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별정직원의 정년은 만 65세지만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되면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규칙부는 이번에 '최초 선임 청원할 수 없다'로 하는 개정안을 청원했지만 다수의 반대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부총회장 후보는 '노회장'을 역임해야 한다는 원칙도 고수됐습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는 총대들의 강경한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부총회장 후보의 자격을 '노회장'에서 '노회장 또는 총회 임원을 역임하고'로 수정 개정하는 안건이었지만 총대들은 '반드시' 노회장을 역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가 동성애 등 반대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해야 하는 신설 규칙은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목사고시 응시자들도 동성애 반대입장을 서면으로 의무제출해야 한다는 같은 규칙이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주민선교사', 총회세계선교부 권역 선교위원회 규칙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학대학교의 정관 개정과 총회연금재단 정관 등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교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헌법위원회 헌법 개정안 제2편 정치 제28조 제 6항 삭제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일명 목회지대물림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삭제 요청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661명이 삭제를 반대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교회 간 합병과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 적용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현재까지도 이 문제로 교단 내에 논란과 갈등이 야기 되고 있다"며 "개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삭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유화'를 우려하는 총대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부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신학교육부 보고에서는 3명의 총장 인준 건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서울장신대학교 한홍신 목사와 호남신학대학교 황민효 목사만 통과되고 한일장신대는 부결됐습니다. 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 강성훈 목사도 인준받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총회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는 108회기 수임 안건으로 한 회기 동안 연구한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 윤리 선언'을 109회 총회에 청원해 총대들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총회가 채택한 윤리 선언은 우리 사회를 향한 교계 차원의 윤리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회무에서는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건축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봉사부 긴급재난적립기금 15억 원을 차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건은 회무 둘째날 뚜렷한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임원회와 사회봉사부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일임했지만 마지막 날 재론동의로 결의됐습니다.
총회 사회봉사부는 "성도들의 목적헌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총회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 일단 재난적립기금을 차용해 부채를 먼저 해결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희성교회 재판결과로 관심이 집중된 재판국 보고에서는 총회 재판국 재판 결과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습니다. 긴 토론 끝에 결국 총회 법률자문단 자문에 따라 해 노회가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질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총대들의 요청으로 희성교회 박태웅 목사의 설교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총회 폐회 전 전 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예우에 대한 건도 논쟁이 있었지만 의혹이 사실화되기까지 모든 과정과 수습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김 총회장은 총대들 앞에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겠다"고 말하고, 김의식 전 총회장이 모든 직위를 내려놓도록 결의했습니다. 아울러 추후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칭 윤리위원회를 조직하고 관련 규칙과 강령 등을 만드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개회한 제109회 총회가 은혜 가운데 폐막하며
제110회 총회 장소는 영락교회로 공포됐습니다.

다시 한 번 총회와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109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내년 제110회 총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독공보 최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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