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수 허락에 이르기까지

[ 선교여성과교회 ] 경남지역 여전도회 25

탁지일 교수
2024년 10월 03일(목) 07:00
1933년 제22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헌의가 처음 이루어진 후, 61년만인 1994년 제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가 결의된다. 수차례에 걸친 청원이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72년 제56회 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청원, 투표, 부결이 반복되었고, 1991년 제7회 총회는 여성안수 건을 이후 3년간 헌의할 수 없도록 결의까지 한다. 하지만 교회여성들의 지치지 않는 도전은 마침내 1994년 제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결의를 이끌어낸다.

여성안수에 대한 필요성은 1933년 9월 8~15일 동안 평안북도 선천읍 남예배당에서 개최된 제22회 총회에서 처음 제기된다. '함남로회 경래 녀도 최영헤외 百三인이 련셔로 여자의게 치리권 허락 청원과 함남로회쟝의 여자쟝로 자격에 관한 헌의'가 있었으나, "함남로회쟝이 여자의게도 쟝로자격을 쥬쟈는 헌의와 겸하야 최시영헤외 百三인이 련셔하야 여자의게 치리권 허락 청원은 졍치 뎨五쟝三죠를 개졍할 필요가 없슴으로" 받아드려지지 않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규측' '뎨삼됴 직원' 2절은, "쟝로는 두가지니 강도함과 지리함을 겸한쟈를 흔히 목사라 칭하고 다만 치리만 하는쟈를 쟝로라 하나니 이는 셩찬에 참예하는 남자라야 되느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1961년 9월 21~25일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제46회 총회에서 여전도회는 여성안수의 미실시가 국내외에서 끼치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여성안수를 아래와 같이 청원한다.

"여장로 문제에 관하여는 수차 본회가 청원한바 있거니와 바야흐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여성들도 세계기독교 무대에 진출하여 동보조로 활약하게 되는 이 때에 다른 나라와 같이 장로의 자격을 얻지 못함은 벌써 시기가 늦은 감이 있아옵고 우리나라 타교파에서도 이를 승인하여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잇음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주장을 찾으려는 이기적인 거사가 아니라 교회를 봉사하는 일과 교회 발전에 협조하는 일과 숫자적으로 과반이 넘는 여신도들을 지도하는 일에 배전자중과 자신을 가지고 임하고저 이에 청원하나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여성안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967년 9월 21일 전주 완산교회에서 모인 제52회 총회에서 여전도회는 "복음전파의 사명을 같이 받아 몸된 교회를 열심히 받들어오는 여성들에게도 보다 활발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당회원의 자격을 허락"해 줄 것과 "신학교 또는 기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교회 여교역자의 직무에 대하여 연구하신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명시하여 주심으로 여교역자의 활동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양탁하나이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1970년 9월 24~29일 간 대구제일교회에서 열린 제55회 총회에서는 서울노회와 군산노회의 여성안수 허락 청원에 대해, 정치부는 "서울노회장 오덕유씨가 헌의한 여장노 청원건과 군산노회장 이공선씨가 헌의한 여자에게 당회원 자격을 허락하자는 청원건에 대하여 김광현 김만제 이상근 이종성 김형모 강신명 이창로 유익 김영서 제씨로 하여금 본건을 연구하도록 위촉하여 명년총회에 보고"하도록 건의한다.

마침내 1971년 9월 23~27일 동안 인천제일교회에서 모인 제56회 총회는 '여장로 제도 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는다. 연구위원회는 여성안수 문제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목회적, 생리적, 인권적, 시기적, 국내외적 차원에서의 여성안수를 둘러싼 찬반양론에 대해 설명한 후, 양쪽의 견해 차가 큰 것에 주목하고, "여장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견해의 차이가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간단히 표결로서 결정짓는 것보다 이것을 1년간 더 연구하기 위하여 유안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각 지역에서 목사나 장로들의 모임이 있을 때에 충분히 토의한 다음에 내년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건의한다. 하지만 여장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고, 총 투표수 248표 중, 찬성 94표, 반대 149표, 무효 5표로 부결된다.

이후 1988년 제73회 총회에서는 7개 노회 헌의로 투표했으나, 재적 776, 찬성 323, 반대 450, 무효 3으로 부결되었고, 1989년 제74회 총회(3개 노회 헌의, 재적 762, 찬성 377, 반대 375, 기권 10), 1990년 제75회 총회(10개 노회 헌의, 재적 944, 찬성 381, 반대 558, 기권 11), 1991년 제76회 총회(16개 노회 헌의, 재적 1179, 찬성 551, 반대 620, 기권 4, 무효 4)에서도 계속 부결된다. 계속되는 여성안수 헌의에 대해, 제76회 총회는 "여성안수 헌의 제한 결의, 여성안수 허락 요청의 건은 부결될 경우 3년간 헌의할 수 없도록 가결"한다.

3년 동안의 여성안수 헌의 금지 시한이 지난 후, 1994년 9월 8~13일 동안 소망교회에서 열린 제79회 총회에는 24개 노회가 여성안수 허락을 청원한다. 총회는 여성안수에 관한 표결을 증경총회장 한영제 장로가 기도한 후 진행했고, 그 결과는 총 투표수 1321표(과반 661표) 중, 찬성 701표, 반대 612표, 기권 8표로 가결된다. 하지만 총회의 결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단 소속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노회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했다. 이를 위해 교회여성들은 여성안수를 위한 마지막 힘을 모았고, 마침내 역사적인 '여성성직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여전도회 100년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95년 3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51개 노회가 여성안수 헌의를 일제히 투표한 결과 총 투표수 8천 60표 중 목사자격 가표 5천 5백표로 73.8%, 장로자격 총투표 8천 57표 중 가표 5천 9백 97표로 74.4%로 마침내 여성안수 헌의 역사 62년 만에 역사적인 여성성직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투표 결과 목사자격이 48개 노회로 3분의 2가 초과되었고 장로자격 또한 46개 노회로 3분의 2가 초과되었다.


여성안수는 62년 만에 거절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졌다. 총회와 노회의 결의 이후, 1995년 5월 27일 여성안수에 대한 헌법개정이 공고되고 1996년 4월 28일 서울노회 안동교회 박순란이 여성 처음으로 장로 안수를 받는다. 그리고 1996년 9월 14일에는 목사고시 여성 합격자 77명을 처음 배출했으며, 1996년 10월 8일 울산노회 박진숙이 첫 여성목사안수를 받는다. 1933년 제22회 총회에서 첫 헌의가 이루어진지, 만 63년만의 일이었다.

탁지일 교수 / 부산노회여전도회연합회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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