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도회 ] 제89회 정기총회 ③헌장개정
김동현 기자 kdhyeon@pckworld.com
2024년 09월 05일(목)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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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제1부회장 제도' 관련 헌장 제8조(임원), 제9조(선거), 제11조(보선)를 개정했다. '제1부회장 선출, 이후 차기 회장직 자동승계'인 현행 방식을, '부회장 8인, 회장은 총회 현장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이 골자다. 활동층의 평균 연령이 높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특성상, 정년을 고려할 경우 잠재적 후보자들의 등용이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인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과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해오다가 지난 제86회 총회에서 '제1부회장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변경된 회장 선출 방식은 제92회기부터 적용된다. 향후 제92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무기명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또한 여전도회는 헌장 제14조(조직 및 선거)를 개정해,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의 '전문 및 자문위원, 지도위원'의 명칭을 '협력위원'으로 변경했다. '협력위원'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 것으로 헌장을 수정했다. 또한 여전도회는 전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전회장을 '당연직 실행위원'으로 세우기로 했다. 다만 헌장은 '70세 이상 전회장은 실행위의 발언권만 갖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