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300억 투자한 '이래CS', 회생절차 진행 중

연금재단 제420차 이사회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8월 08일(목) 13:32
사진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재단이 2015년 300억 원을 투자한 '자베즈파트너스-이래CS 건'과 관련해 이래CS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이 허락한 회생계획안 대로 이래CS가 이래AMS를 매각하고 정상기업이 되면, 연금재단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윤석호)는 지난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420차 이사회를 개최해 이래CS 회생절차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조좌상)의 보고를 받았다.

회생절차에 대해 연금재단 이창규 사무국장은 "법원이 이래CS의 회생 가능성을 보고 계획안을 받아줬고, 이에 따라 이래CS는 이래AMS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래CS가 1200억 원 가량의 회생채무를 상환해 정상기업이 되면, 재단은 대주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 사무국장은 "그 이후에 회사 배당이나 자산 처분 등으로 재단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에서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회생계획안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 건에 대해 연금재단은 지난해부터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해 자문을 받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선 올해 상반기 광장으로부터 "재단이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회생계획안 이행을 잘 감시하면서, 이래CS에서 나오는 영업현금흐름과 자산매각을 통해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보고됐다.

기업 회생과 투자금 회수를 위해 연금재단은 △출자전환 방지를 위해 DIP파이낸싱을 이래CS에 제안(이래CS가 자금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절) △이래AMS 저가매각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 △저가매각을 대비한 의향서 제출을 자문사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검토 등을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5년 2월 연금재단 이사회(당시 이사장:김정서)는 제225차 이사회에서 자베즈파트너스를 통한 사모펀드(PEF)에 5년간 연 7%의 수익률을 목표로 3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연금재단은 5년 최초 만기 후 1년씩 연장해왔다. 이래CS는 2022년 12월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2023년 4월 창원지법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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