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4년 08월 05일(월) 11:01
오는 제109회 교단 총회에는 교단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헌의안들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헌의안 중에는 농어촌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가장 많다.
농어촌교회와 관련된 헌의안 내용을 보면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제직회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개정해 달라는 건 △교단 탈퇴에 관한 헌법 조항을 신설 개정해 달라는 건 △농어촌교회 항존직 직분자 은퇴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해달라는 건 △농어촌교회가 지속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 관계되는 여러 헌법 조항(폐노회, 폐당회, 제직회원 연령 등)을 농어촌교회 형편에 맞게 완화해 달라는 건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농어촌의 '인구감소', '고령화'라는 현실 속에서 농어촌교회가 어떠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시골교회들은 교인 평균 연령이 70~80세인 교회가 상당수이다. 이 교회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항존직들이 은퇴하면 당회 구성이 어려워져 교회가 주요 사역과 행정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 일부 교회들은 제직회도 없어 담임목사 청빙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의 시골교회, 면 단위 이하 교회들을 위한 총회의 특별한 대책 마련과 헌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은 수 년 전부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제108회 총회에서는 농어촌교회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총회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를 조직할 정도로 농어촌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총회의 의지가 교단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농어촌교회의 지속가능을 가능케 하는 해법을 찾는 것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해본다.
농어촌교회와 관련된 헌의안 내용을 보면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제직회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개정해 달라는 건 △교단 탈퇴에 관한 헌법 조항을 신설 개정해 달라는 건 △농어촌교회 항존직 직분자 은퇴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해달라는 건 △농어촌교회가 지속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 관계되는 여러 헌법 조항(폐노회, 폐당회, 제직회원 연령 등)을 농어촌교회 형편에 맞게 완화해 달라는 건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농어촌의 '인구감소', '고령화'라는 현실 속에서 농어촌교회가 어떠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시골교회들은 교인 평균 연령이 70~80세인 교회가 상당수이다. 이 교회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항존직들이 은퇴하면 당회 구성이 어려워져 교회가 주요 사역과 행정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 일부 교회들은 제직회도 없어 담임목사 청빙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의 시골교회, 면 단위 이하 교회들을 위한 총회의 특별한 대책 마련과 헌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은 수 년 전부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제108회 총회에서는 농어촌교회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총회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를 조직할 정도로 농어촌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총회의 의지가 교단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농어촌교회의 지속가능을 가능케 하는 해법을 찾는 것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