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법', '총회규칙'으로 상정될까?

109회 총회 상정할 연금 관련 개정안 두고 3자 연석회의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8월 02일(금) 16:42
총회 규칙부, 연금재단이사회, 연금가입자회 대표들이 3자 연석회의를 갖고 제109회 총회에 상정할 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109회 총회에 상정할 총회연금 관련 개정안을 논의하는 3자 연석회의에서 총회 규칙에 '총회연금법'을 신설하는 안이 논의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부장:김준기) 연금재단이사회(이사장:윤석호) 연금가입자회(회장:류승준) 대표들은 지난 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총회연금재단 제규정개정 연석회의'를 개최해 총회연금규칙과 연금재단 정관·규정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연석회의에서 제시된 '총회연금법-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규칙(가안)'에 따르면, 총회와 연금재단이 연금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제규정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한다.

총회연금법과 관련해 연금재단이사회 규정위원장 민영수 목사는 "연금재단의 정관과 규정, 내규는 있지만 모법이 없다"며 "총회 규칙에 따라 연금재단이 함께 움직인다는 상징적인 법을 신설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총회 규칙부장 김준기 목사는 추후 총회 규칙과 연금재단 정관 등이 상이하거나 충돌될 경우를 우려하면서 총회 규칙이 상위법이란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연석회의서 다룬 연금재단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제5조(가입대상)에 기존 '교단 산하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 소속 전도사'에 더해 '총회파송 평신도선교사'까지 포함됐다. 제7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해 위탁 운용뿐 아니라 '직접 운용'의 길을 여는 안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3자 연석회의에서 연금재단 이사장 선출과 관련된 규정, 정관 제10조(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안, 기부금품과 관련한 세부규정, 연금재단 내규 등이 논의됐다.

한편 3자 연석회의는 결의체가 아니라 제109회 총회에 상정할 개정안에 대해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가입자회, 규칙부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회의에서 조율된 안을 바탕으로 연금재단 이사회가 총회 임원회에 상정하면, 규칙부가 이를 수임안건으로 받아 기존법과 상치되지 않도록 수정보완해, 제109회 총회 석상에 내놓는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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