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공천 위한 규칙 마련 기대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4년 01월 30일(화) 09:23
총회 규칙부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

규칙부는 제108회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에 따라 '총회 상임 부·위원회 각 부서의 목사 장로 비율을 가능한 6대 4에 가깝게 배정하도록 한다'는 결의와 '노회 공천기초배정 시, 총대 수의 10% 이상을 1개 부(위원회)에 공천할 수 없다'는 조례 신설, '노회 총대수 안에서 가능한 모든 부(위원회)에 반드시 1명 이상을 공천해야 한다'는 자구 등에 대한 신설 및 개정안에 대한 연구를 최근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총회에서 보고된 재정부와 고시위원회에 배정된 목사·장로의 숫자를 보면 이번 규칙개정이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재정부는 목사들의 기피 경향이 높아 목사 4명, 장로 97명으로 불균형 배정이 이뤄졌고, 반대로 고시위원회의 경우는 목사가 68명, 장로가 1명이 배정됐었다. 당시 총회 석상에서 보고한 공천위원장은 각 노회에서 결정하고 희망한 것을 공천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어 아예 이러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규칙개정안이 필요하다며 청원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제108회 총회 규칙부는 일부 부(위원회)에 총대의 숫자가 많거나 일부 노회가 소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칙개정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어 논의 결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부서 내 구성원이 목사나 장로 한 쪽으로 치우쳐져 구성되거나 지역적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전체 총회의 정서와 상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제도적으로 다양한 직책과 지역으로 부서 구성원을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총회 전체의 정서와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다. 총회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끈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