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리두기 지침...백신완료 후 예배 자유로워, 찬양팀 활동도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백신완료 후 예배 자유로워, 찬양팀 활동도

중대본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발표
설교자 마스크 착용은 재논의, 집회 참여는 어려워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06월 28일(월) 15:14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27일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2단계(비수도권 1단계)로 적용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단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배의 참여 인원은 단계별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참여할 수 있다. 1단계는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을 한 경우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 시 3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지만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종교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고 개별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같은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찬양대와 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예방 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설교자를 제외한 인도자, 순서 담당자, 성도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설교자도 설교 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총회는 현재 중대본에 예방 접종자인(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 설교자가 설교 시 가림막(아크릴판) 설치 및 설교자 연단과 신도 간 3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예외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집회는 행사보다 관리 수준이 엄격(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집회 금지)한 데다 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이 동반되고, 참여자의 예방 접종 여부를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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