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신임 사무총장 인선 돌입

총회 신임 사무총장 인선 돌입

총회 임원회, 지난 14일 회의 통해 소위원회 구성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06월 18일(금) 15:41
【제주=표현모 기자】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제106회기부터 총회 행정을 이끌 신임 사무총장 인선에 돌입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영락교회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현 변창배 사무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 총회 폐회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사무총장 청빙을 위해 서기 윤석호 목사, 회록서기 박선용 목사, 회계 장오표 장로로 인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총회는 본보를 통해 청빙 공고를 내고 오는 7월 16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 지원 자격으로는 40세 이상 60세 이하인 교단 소속 목사, 장로로서 4년제 정규대학과 교단 신학대학원 졸업자(M.Div)로서 Th.M 이상 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여야 한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 및 장로 안수 후 목회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자이어야 한다.

한편,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NCCK와 WCC의 정체성에 관한 확실한 입장정리를 요구하고, 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시 탈퇴해 달라는 건을 비롯해 △NCCK에 대한 특별위원회 설치 △NCCK의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즉각 철회 조치 △차별금지법 입법을 제안한 NCCK 총무 소환·해임 등 여러 노회가 제출한 수임안건들에 대해 정치부가 WCC에 관한 건은 에큐메니칼위원회로, NCCK 관한 건은 교회연합사업위원회로 보내기로 한 결의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또한, 규칙부에서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자격 해석은 규칙부의 소관이며, 선관위가 투표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총회 임원회는 이에 대해 바르게 지도해달라는 보고안은 보고대로 받기로 했다.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대원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한해 총회가 인정해주는 청목과정 중 수업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자가 있어 온라인 수강자는 불허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헌법해석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한 신학교육부장의 청원도 받아들여져 헌법위로 이첩해 재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위원회의 질의 해석도 보고됐다.

헌법위는 정년이 지난 은퇴목사가 시무하던 교회에서 노회의 허락 없이 계속 설교를 할 수 있다고 강단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은퇴목사는 노회 소속이며 교회 소속이 아니다. 따라서 노회의 허락과 교회의 허락을 받아 한시적으로 설교를 맡길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회의 허락 없이 은퇴한 목사가 은퇴한 교회에 강단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설교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한 사례를 보고했다.

또한, 노회 폐회 중 위임(담임)목사 청빙의 절차를 묻는 질의에 "노회 폐회중일 때는 정치부 결의 후 임원회가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정치부 경유가 아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을 보고했다.

원로목사의 지위를 노회의 허가나 원로목사 동의 없이 개별교회의 결의만으로 박탈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원로목사로 추대된 목사를 지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만으로 원로목사 추대를 박탈할 수는 없다"며, "예우에 대한 사항은 지교회의 형편에 따르며, 원로목사의 예우의 수준을 정했더라도 지교회의 형편이 달라졌을 경우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변경,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을 보고했으며, 임원회는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이외에도 이날 임원회의에는 서울노회장 오세정 장로가 방문해 최근 서울노회유지재단에 가입된 서울, 서울서노회 소속 12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해 총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임원회는 제106회기 총회 장소를 7월 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안전한 총회를 위해 총회 참석 전 총대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참석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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