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 '개신교'가 1위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 '개신교'가 1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 조사 분석 결과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05월 12일(수) 17:52
개신교 집단감염의 사례는 전체 54건 중 51회로 절대 다수를 차지
교단별 통계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의 규모별 현황
3대 주요 종교시설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개신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원장:김영주)이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총 54건 중 개신교가 51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총 감염자 수 7886명 중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서 471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개신교가 29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천주교(성당) 2건(19명), 불교 0건, 기타(신천지) 1건으로 집계됐다.

집단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교단은 예장 합동이 총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장 통합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기하성(순복음), 기감, 침례, 예장 백석·대신 순으로 조사됐다. 집단감염은 대형교회보다 소형교회나 중형 규모의 교회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10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의 사례는 20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중소형 10건, 중형이 1건, 대형교회가 8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체계적인 방역을 위한 전문인력, 행정체계, 비대면 예배를 위한 기술적 구조, 목회자 및 교인들의 문제인식, 신앙 형태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집단감염 건수가 아닌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000명 이상의 대형교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자 수가 총 1906명으로 중소형 교회 집단감염자 수(693명)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집단 감염의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산, 전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할 때 대형교회의 철저한 방역과 조치가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기사연은 "일부 교회에서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회 가능 인원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불공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규모 집단감염으로의 확산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불공평의 문제가 아닌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집단감염 감염자 수는 최소 5명 이상부터 집단감염의 사례로 개신교 집단감염자 총 합계는 2953명으로 조사됐으며, 종교시설 집단감염의 사례로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롭고 모호하기 때문에 종교시설에서 종교집회가 아닌 경우나 종교법인이 세운 단체지만 종교시설이 아닌 경우들은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에서 종교시설 집단감염이라고 보도된 사례가 모두 종교시설 집단감염의 사례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기사연은 "개신교 집단감염의 수가 종교시설 중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만약 종교단체 모두를 포함시키거나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를 다 모은다면 훨씬 더 많은 집단감염 사례들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수도 있다"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듯 개신교 집단감염의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에 초점을 두기보다 현재 상황에서도 개신교 집단감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하며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체적으로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신교 집단감염의 사례는 서울경기 지역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인천이 6건으로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었다. 시기별로는 대구 신천지 집단을 제외하고 주로 2020년 8월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는 8월 광화문집회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김상덕 연구실장은 "개신교의 집단감염 사례는 타종교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별히 각 교단 및 연합기관들은 개신교 집단감염의 사례를 진지하게 분석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교육, 지원, 치리, 홍보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 조사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영교 국회의원실을 통해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것으로 질병관리청 통합관리시스템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로 등록된 것으로 한정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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