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해배상청구 각하, 피해자 할머니 "너무 황당"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각하, 피해자 할머니 "너무 황당"

정의기억연대, "퇴행적 판결 내린 재판부 규탄"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4월 22일(목) 14:55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날, 법원을 빠져 나온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민성철)는 지난 21일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국가면제(주권면제)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의 원칙을 근거로 각하를 주장해왔다.

성명서를 발표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왼쪽).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렸다"라고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와 여러 시민단체가 모인 네트워크는 "실로 참담하다. 자국 국민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외국이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라며,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트워크는 "이제 원고 중 생존자는 4분 뿐"이라며,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하며,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대리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 판결이 있어도 지난 1월 판결의 의미는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본은 지난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며, "지난 1월 8일 판결은 9개국 410명의 법률가가 지지하는 성명을 낼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부는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 해석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1월 23일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최샘찬 기자

영상뉴스 : https://youtu.be/3XMmWexLe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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