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고가 요청된다

정부의 재고가 요청된다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1년 03월 16일(화) 16:51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사회복지단체라고 예외는 아니다. 최근 본교단 총회 산하 기관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1억원에 이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와 공공 3.4%)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본교단 총회 산하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사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산하 시설은 2019년 기준으로 30명 미만 시설이 80% 이상이고 100명 이상 시설은 5%에 불과해 그동안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대규모 사업장으로 집계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다.

제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야 하지만 적용할 복지단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복지단체의 설립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 30명 미만의 시설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복지단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들이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장기간 휴관상태에 들어가면서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물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간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로교복지재단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재고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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